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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끼끼 (young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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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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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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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들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집에 없을때고 친구또한 집에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키가있다고 들어가서 짐만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그집에 우리가 살고있지않고 다른사람이 사는것 같다고 하길래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후 그냥 집을 잘 케어해달라는 메세지만 놓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후 5개월이 지난지금, 주인은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허락없이 자기집에서 살게 한거에 대해 제가 계약서를 위반했다면서 당장 3일안에 집을 빼랍니다.
물론 일주일전에 이달 집세를 보냈고요.. 디포짓도 한달치 있지요..
우리가 뭔가를 위반했다면 적어도 한달 노티스는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잘모르는 법때문에,, 이미 보내준 집값과 디포짓을 떼이고,, 당장 원하는데로 3일안에 집을 빼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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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팔루라야 (qateam87)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06-12-14 22:45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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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세일 (qwwwsg)
- 답변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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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5 00:44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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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세일 (qwwwsg)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0%
- 2006-12-15 00:56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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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합법적 렌트 였나요?
- 따라쟁이 (jenna)
- 답변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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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5 10:52
글을 읽다 보니 주인이 키가 있고 뺄 물건이 있다 는 것으로 보아 HDB를 방 하나 잠그고 렌트 하신게 아닌가 하구요.
주인도 합법적으로 세를 놓은건가요?
>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들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집에 없을때고 친구또한 집에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키가있다고 들어가서 짐만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그집에 우리가 살고있지않고 다른사람이 사는것 같다고 하길래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후 그냥 집을 잘 케어해달라는 메세지만 놓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후 5개월이 지난지금, 주인은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허락없이 자기집에서 살게 한거에 대해 제가 계약서를 위반했다면서 당장 3일안에 집을 빼랍니다.
>
>물론 일주일전에 이달 집세를 보냈고요.. 디포짓도 한달치 있지요..
>우리가 뭔가를 위반했다면 적어도 한달 노티스는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너무 억울하네요.. 잘모르는 법때문에,, 이미 보내준 집값과 디포짓을 떼이고,, 당장 원하는데로 3일안에 집을 빼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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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rosemary (ds4473)
- 답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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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5 17:22
이쪽에서 계약을 먼저 위반한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일언 반구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봐도 되지않나요. 계약을 위반한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국가법을 어긴 큰 중죄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이곳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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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Ky (kyongpar)
- 답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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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8 15:27
집주인이 외국인에게 세를 줄 때, 그 외국인이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합한 비자 없는 외국인에게 집을 공짜로던, 세를 받던 빌려 주었을 경우 이것은 국가법을 어긴 중죄가 되며 그로 인해 집주인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세입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들여 살게 했다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래도 나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법을 잘 몰라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지요.
끼끼님께서 모르고 하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싱가폴의 법을 위반하신 것이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었으므로, 문제를 키우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잘 해결하세요.
> 이쪽에서 계약을 먼저 위반한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일언 반구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봐도 되지않나요. 계약을 위반한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국가법을 어긴 큰 중죄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이곳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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