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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끼끼 (young824)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06-12-14 20:17
  • 답글 : 6
  • 댓글 : 0
  • 1,590
  • 32
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들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집에 없을때고 친구또한 집에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키가있다고 들어가서 짐만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그집에 우리가 살고있지않고 다른사람이 사는것 같다고 하길래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후 그냥 집을 잘 케어해달라는 메세지만 놓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후 5개월이 지난지금, 주인은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허락없이 자기집에서 살게 한거에 대해 제가 계약서를 위반했다면서 당장 3일안에 집을 빼랍니다. 물론 일주일전에 이달 집세를 보냈고요.. 디포짓도 한달치 있지요.. 우리가 뭔가를 위반했다면 적어도 한달 노티스는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잘모르는 법때문에,, 이미 보내준 집값과 디포짓을 떼이고,, 당장 원하는데로 3일안에 집을 빼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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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팔루라야 (qateam87)
  • 답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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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4 22:45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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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세일 (qww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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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5 00:44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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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세일 (qwwwsg)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0%
  • 2006-12-15 00:56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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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합법적 렌트 였나요?
  • 따라쟁이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06-12-15 10:52
글을 읽다 보니 주인이 키가 있고 뺄 물건이 있다 는 것으로 보아 HDB를 방 하나 잠그고 렌트 하신게 아닌가 하구요. 주인도 합법적으로 세를 놓은건가요? >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들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집에 없을때고 친구또한 집에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키가있다고 들어가서 짐만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그집에 우리가 살고있지않고 다른사람이 사는것 같다고 하길래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후 그냥 집을 잘 케어해달라는 메세지만 놓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후 5개월이 지난지금, 주인은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허락없이 자기집에서 살게 한거에 대해 제가 계약서를 위반했다면서 당장 3일안에 집을 빼랍니다. > >물론 일주일전에 이달 집세를 보냈고요.. 디포짓도 한달치 있지요.. >우리가 뭔가를 위반했다면 적어도 한달 노티스는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너무 억울하네요.. 잘모르는 법때문에,, 이미 보내준 집값과 디포짓을 떼이고,, 당장 원하는데로 3일안에 집을 빼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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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rosemary (ds4473)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06-12-15 17:22
이쪽에서 계약을 먼저 위반한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일언 반구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봐도 되지않나요.  계약을 위반한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국가법을 어긴 큰 중죄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이곳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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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Ky (kyongpar)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06-12-18 15:27
집주인이 외국인에게 세를 줄 때, 그 외국인이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합한 비자 없는 외국인에게 집을 공짜로던, 세를 받던 빌려 주었을 경우 이것은 국가법을 어긴 중죄가 되며 그로 인해 집주인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세입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들여 살게 했다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래도 나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법을 잘 몰라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지요. 끼끼님께서 모르고 하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싱가폴의 법을 위반하신 것이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었으므로, 문제를 키우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잘 해결하세요.   > 이쪽에서 계약을 먼저 위반한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일언 반구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봐도 되지않나요.  계약을 위반한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국가법을 어긴 큰 중죄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이곳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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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47

기타학생비자없이 어학원다녀도 되나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Haha(irene) 2006-12-15
추천수 : 17 조회수 : 1,072

제 친구가 싱가폴에 와서 2~3개월 정도 머무를 건데, 그 기간동안 어학원을 다니려고 하거든요. 학원을 여기저기 물어보니 한달 단위로 받는 곳도 있고, 2개월 머무를지, 얼마나 더 머무를 지 확실하지 않아서, 학생비자를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socia…

  • A

    >제 친구가 싱가폴에 와서 2~3개월 정도 머무를 건데, >그 기간동안 어학원을 다니려고 하거든요. > >학원을 여기저기 물어보니 한달 단위로 받는 곳도 있고, >2개월 머무를지, 얼마나 더 머무를 지 확실하지 않아서, >학생비자를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social visit pass로 왔다가 학원 다니고, 혹시 더 있고 싶으면, >여행하면 다시 연장되니까, 이런 식으로 학원을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 그리고 social visit pass로 오랜기간 지내면 출국할 때 물어보나 봐요? >이 친구의 경우 그 동안 너무 일만해서 한 반 년 쉬면서, >너무 놀기만 하면 안되니까^^;; 단기로 학원다니는 것을 고려한 것인데, 예전에 어느 분 글 보니까 공항에서 이민국직원이 물어본 경우도 있더군요. > >어학원에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국분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Q

열람중

기타집주인이 너무합니다.

  • 답글 : 6
  • 댓글 : 0
답변진행중
끼끼(young824) 2006-12-14
추천수 : 32 조회수 : 1,591

저는 주인과 지난 4월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사정이 있어 친구가 현재살고있는집에 들어오고 저희는 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동의없이,, 그런데 그후 바로 주인이 원래는 중국에 살고있는데 싱가폴에 올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집에서 물건을 뺄것이 있다면서…

  • A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A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 A

    >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님께서 계약을 위반한 때문이죠. 또한 디파짓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만로전에,주인허락없이 >주택양도 주고 받는것은,너무위험천만한일입니다,, >게약은언저위반하시고도,,집주인이너무하시다는말은,,근거성이전혀없습니다, >집주인이정말나쁜사람이라면,법적소송을해도,, >어디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제발,,위험천만한일들은,삼가하세요,, 추신,, 싱가폴의공문서위조는,구속,or  추방입니다, 집주인이 소송을제기하면,, 님은,공문서위조로구속됩니다,, 데파짓포기하시고,,잘마무리하세요,,     

Q

NO.4443

기타랭귀지-조언부탁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기러기아빠(logos0911) 2006-12-14
추천수 : 15 조회수 : 1,024

1월 10일 대학생인 조카가 싱가폴에 갑니다. 언어연수를 할려고 하는데-싱가폴 대학 언어연수 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어학원에서 대학생 대상 랭귀지 코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A

    >1월 10일 대학생인 조카가 싱가폴에 갑니다. >언어연수를 할려고 하는데-싱가폴 대학 언어연수 과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어학원에서 대학생 대상 랭귀지 코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일반 어학원에도 영어 코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혹은 식당에 가서 <한나 프레스> 싱가폴 정보 소식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신문 Straits Times를 구입해서 Classified 광고란을 보시고, 택시 타고 학원에 가면 됩니다.   British English course에는 가지 마세요. 별 효과 없고 비쌈. 평균  월 미화 250불/ 수강료 2.언어 연수생은 싱가폴 이민국에 미화 1000불을 예치해야 합니다. 환불이 되지만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 아예, 싱가폴 100불을 학원에 주고, 학원에서 보증해 주는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깨끗함. 3. 언어 연수 기간 동안은 체류 허가를 이민국에서 연장 시켜줍니다. 4. 학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싱가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면 안됩니다. 5. 언어 연수가 끝나면 즉시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즉 귀국 비행기표가 있어야 함.     

Q

NO.4434

기타도서 대여할 수 있는 곳도 있나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인어공주(junppoya) 2006-12-13
추천수 : 26 조회수 : 1,061

  다음주 입싱을 앞두고 뭘 챙겨가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주 살 것도 아니고 휙하니 한바퀴도는 관광도 아니고 어중간한 체류 기간땜에 이것  저것 짐이 늘어만 가네요.    80여일 예상되는 체류기간 동안, 우리집 애들 둘, 초교생 조카 둘 이렇게 애들 넷이서 읽…

  • A

    가까운 community center에 가시면 20불 정도 보증금 내시고 책 대여 하실수 있습니다. 마린퍼레이드 와 시청에 있는 네셔널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책 많이 있구요 물론 영어/중국어가 주류고요 가끔 일어 로 되어 있는 책도 봤는데 한글은 없더라구요 즐거운 싱가폴 생활 되세요~ >  다음주 입싱을 앞두고 뭘 챙겨가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주 살 것도 아니고 휙하니 한바퀴도는 관광도 아니고 어중간한 체류 기간땜에 이것  저것 짐이 늘어만 가네요. > >   80여일 예상되는 체류기간 동안, 우리집 애들 둘, 초교생 조카 둘 이렇게 애들 넷이서 읽을 책들을 여기서 준비해 가자니 너무 짐스럽구요, 안 가져가자니 저녘엔 뭘하며 시간을 보내나 걱정도 됩니다. 싱가폴에도 한국애들을 위한 도서관 혹은 대여점이 있나 궁금합니다. 있다면 위치도 궁금하고요. 얼마나 많이 소장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Q

NO.4430

기타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지민(ydyyjh) 2006-12-13
추천수 : 11 조회수 : 1,355

어제 12일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신랑차로  제가운전을 혼자 했구요. 큰 점보트럭이 제차를 박고 도망가는 걸 잡았어요. 하지만 부인하더라구요.. 한국갔으면 곧바로 보험회사에서 와서 처리를 하지만 여긴 틀리더라구요.. 보험회사로 연락을 했지만 수리센타로 오라고 할뿐 시…

  • A

    >어제 12일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신랑차로  제가운전을 혼자 했구요. 큰 점보트럭이 제차를 박고 도망가는 걸 잡았어요. 하지만 부인하더라구요.. 한국갔으면 곧바로 보험회사에서 와서 처리를 하지만 여긴 틀리더라구요.. 보험회사로 연락을 했지만 수리센타로 오라고 할뿐 시시비비는 누가 하는지? 경찰소로 갔어요 역시 상황작성만 할뿐 별도움이 안되더라구여. 작성서류를 보험 회사에 갔다주라고 할뿐.. 제가 궁금한것은 1.사고 났을 경우 어디로 전화를 하고 누가 우리를 도와 시비를 가려주는지?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불행이도 말레지아점보트럭이기에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2. 만약에 제가 제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참고로 NTUC 보험) 나중에 보험을 다시 들때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는지(고로 보험료 상승)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안타깝네요,,, 그장소에서.(트리픽폴리스을불러,학인하여야했습니다)사고현장조사.. 그다음잘잘못이가려지는되요,, 시간이좀지났습니다,, 잘혜결하세요,,     

  • A

    그럼 차가 밀려도 현장 조사 나오기전에는 차를 빼주면 안되는건가요?     

  • A

    >어제 12일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신랑차로  제가운전을 혼자 했구요. 큰 점보트럭이 제차를 박고 도망가는 걸 잡았어요. 하지만 부인하더라구요.. 한국갔으면 곧바로 보험회사에서 와서 처리를 하지만 여긴 틀리더라구요.. 보험회사로 연락을 했지만 수리센타로 오라고 할뿐 시시비비는 누가 하는지? 경찰소로 갔어요 역시 상황작성만 할뿐 별도움이 안되더라구여. 작성서류를 보험 회사에 갔다주라고 할뿐.. 제가 궁금한것은 1.사고 났을 경우 어디로 전화를 하고 누가 우리를 도와 시비를 가려주는지?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불행이도 말레지아점보트럭이기에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2. 만약에 제가 제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참고로 NTUC 보험) 나중에 보험을 다시 들때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는지(고로 보험료 상승)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1.말레시아 트럭 회사 전화를 알아내어서 직원을 만나자고 하시고 ,보상을 흥정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이 빠른 방법 2.파출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동차를 고친 후에 싱800불 이상 나오면, 차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800불 이하로 나오면 그냥 본인이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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