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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alanm (salalanm)
  • 질문 : 20건
  • 질문마감률 : 0%
  • 2015-11-17 16:37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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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내년에 k1으로 유치원 입학시키려하는데 리틀윙스랑 mmi유치원 중에서 고민이에요. 리틀윙스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인데 하루에 네시간수업 mmi는 하루 세시간. 어디가 좋을까요? Mmi는 세계에 여러군데 브랜치가있는 몬테소리 유치원. 시설은 둘다 hdb일층에 있고 비슷한데 배우는게 어디가 좋은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3953

사업/직장Jobsbank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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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alice(unme88) 2015-11-17
추천수 : 0 조회수 : 5,50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싱가폴 취업 지원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 일자리 데이터베이스(www.jobsbank.gov.sg) 가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싱가폴 워킹 비자가 없는 사람은 국가 일자리 데이터베이스(www.jobsbank.go…

  • A

    사이트는 이용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SINGPASS의 경우 싱가폴내에 적법한 ID를 갖고 있는 사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NRIC의 경우 싱가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들에게 나오고, FIN같은 경우 앞의 두 가지 제외한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 됩니다. NRIC는 한국의 주민번호, FIN는 외국인 등록번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 A

    작년 8월부터인가 mom 정책이 바뀌어 회사에서 EP 비자를 발급하기 전 그러니까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Jobsbank에 2주? 정도 (정확한 기간은 검색해보세요) 잡 포스팅을 하여 싱가포리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그래도 뽑히지 않으면 EP 홀더를 고용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회사가 EP 신청을 하면 리젝되는 경우 참 많더라구요 따라서 이 절차는 꼭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싱가폴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더 주려고..   따라서 지금 외국인 자격으로 jobsbank에 올려져 있는 공고문에 지원하실 수 없어요. jobsbank은 오직 싱가포리언들을 위한 잡포스팅 웹사이트입니다.        

Q

NO.43952

사업/직장SP 비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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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alice(unme88) 2015-11-17
추천수 : 0 조회수 : 3,702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상태이고요 에이전시 통해서 + 직접 지원하여 싱가폴에서 신입직으로 잡을 구하고 있고요. 싱가폴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다른 나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될 …

  • A

    1. 어차피 나중에 다른 나라로 이동할 계획이면 EP비자를 받는게 무의미한가요? -네 무의미합니다 2.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고 싶어질수도) 3년 정도 있을 계획이라도 SP 비자를 받는게 좋은가요? -네 WP보다는 당연 낫죠. 하지만 SP는 요즘은 실질적으로 영주권받기 쉽지 않을겁니다 (저도 SP holder입니다). 3. WP비자와 SP, EP비자의 가장 큰 차이(혜택)이 뭔가요? WP비자를 받으면 SP비자에 비해 특별히 차별 받는게 어떤게 있나요? WP는 신용카드 못만드는거? 정도.. 생활하시며 특별히 크게 느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종종 집을 구하거나 할 때 집주인이 WP를 보여주면 계약을 안하려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고 싶으시다고 SP/EP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SP는 회사의 쿼터가 문제가 될수도 있고, EP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여가 엄청 높아야 MOM에서 승인이 떨어지거나 그런일들이 있으므로, 우선은 직업을 먼저 구하시는게..우선일 듯한데요^^ 그리고 아시는대로 WP는 영주권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SP비자를 내면 세금을 월급의 몇 %정도 내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SP holder인데 제가 세금을 낸적은 없습니다. 내더라도 아마 1년이 끝나고 연초에 조금 내시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P분들은 연말이 끝나고 정산하여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종종 많이 내시는 분들을 본적이 있습니다(급여가 높으신분들) 근데 저도 정확한 퍼센트지까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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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추가하여 1. 다 취업비자는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와 맞게 신청하게 됩니다.     EP는 주로 급여수준이 높고, 전문직종을 대상으로하고     SP는 급여수준이 중간급이나, 회사의 쿼타제한 (현재 싱가폴인 20명당 하나인가? 그럴겁니다) 이 있고요     WP는 급여수준이 중간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www.mom.gov.sg 2.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EP 경력이 참고가 됩니다. 3. 싱가폴의 소득세신고는 미국처럼 개인이 하게 되어있읍니다 (물론, 회사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다달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4월15일 신고 (2014년 소득에 대한) 에서는... 연간소득 SGD20,000이하는 면제 였읍니다.    소득세율 상세내용은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Q

NO.43938

기타금 한국 반입시 세금 및 주의사항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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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빡(optimist25)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4,802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생활중, 한국에서 첫애 돌잔치를 하고 돌반지를 십여개 받아온거랑, 금열쇠, 그리고 우연찮게 선물받은 골드바 100g 등이 있는데요, 추후 귀국시 이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핸드캐리를 해야될테인데 금의 싱가포르 외부로의 반출과 한국으…

  • A

    제 경험과 지식입니다.    싱가폴 반출은 문제 없습니다. ( 그 정도 양으론 말입니다. )  한국 입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세관 신고는 하시고 들어 가시고요. 경유와 사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핸드캐리해서 나가셔도 상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일은 전혀 없지만  우선 한국 세관에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니깐요.   만약 양이 많을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10키로 들고 나간적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
  • A

    금은 제품과 보석류 한국 반입시 일정금액 이상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히 금은 환금성이 높아서 특별 관리 대상이며 세율이 높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별문제 없이 통관이 될수도 있지만 관세청 민원실에 문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귀금속제품(185만 2천원 초과금액의50% + 37만40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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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936

부동산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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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zxcvbnm(bobjo8282)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2,837

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

  • A

    안녕하세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의 비자와 관계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콘도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비자상태가 바뀌어도 property tax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지 혹은 61000727로 문의 바랍니다.     

    1
  • A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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