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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zxcvbnm (bobjo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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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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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잠시 다녀 가곤 합니다
비자 만드느데 최근 까다로워진것 같아요
직접 스폰서를 지인에게 부탁 해야되는 상황이라 불편하기도 하구요
만약 비자 없이 아이들만 학생 비자로 거주자 로 증명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콘도 구매한지 1년 정도 된 상황이라 세금에 대해선 잘 모르갰어요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 [답변]
- 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vestor (vestor)
- 답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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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6 14:19
댓글목록
zxcvbnm님의 댓글
zxcvbnm (bobjo8282)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
- 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싱가해피 (gmlakd20)
- 답변 : 37건
- 답변채택률 : 21.62%
- 2015-11-16 16:58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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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bnm님의 댓글
zxcvbnm (bobjo8282)답변글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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