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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구매시 에이젼 커미션
  • Olvina (judyshim01)
  • 질문 : 23건
  • 질문마감률 : 0%
  • 2015-11-15 06:06
  • 답글 : 0
  • 댓글 : 0
  • 1,822
  • 0
부동산 구매시 제가 알기로는 에이젼 커미션은 seller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51

부동산룸렌트 거래 시 주의사항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s.angela(angela330) 2015-12-14
추천수 : 0 조회수 : 3,160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싱가폴에 머물게 되어, 미리 집을 구하고 가려고합니다. 다만...한국에 있는 중에 거래를 해야할것같은데, 송금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단기간이라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잘 거…

  • A

    상당히 위험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계약서도 없이 돈만 송금하신다구요?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신분증이나 여권이니 다 받아 놓으신다고 해도,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다 감내 하셔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집구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들어오셔서 찾는게 제일 나을 듯 싶습니다.      

  • A

    미리 송금은 하지 마시구요 일단 여기 집 하루당 얼마에 올려놓으신분 많거든요 거기서 잠시 지내시지요 ..그 후에 월세 맞는곳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연락 하시는 집에 가신다면 직접 그날 가셔서 방 보시구 돈을 내셔야 합니다 보통 한달 월세 와 보증금 을 달라고 할거에요800 이면 두달 치1600 미리 내야 하구요 나가기 전에 한달 전에 노티스 주는게 보통 방법 입니다 나가식때 800 돌려 받구요 방에 하자 가 없는 경우 입니다 어쨋든 미리 송금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는걸로요 ^^     

  • A

    미리 송금은....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네요     

Q

NO.144

부동산워킹 비자 없이 집 얻을 수 있죠??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로건손(freshon) 2015-11-22
추천수 : 0 조회수 : 2,898

내년 1월에 싱가포르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회사도 이번에 거기로 옮겨지는거리 비자는 6월이나 되야 나올 거 같아요 그 전에는 비자 없이 일할텐데 집 구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문제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A

    비자없이 일 하는거 불법입니다........그리고 비자없이 집 렌트도 불법이구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 계약을 하신다면 무조건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자국민이나 영주권이 없는이상 워킹비자가 나오기전에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건 불법입니다.     

  • A

    어느 회사가 비자없이 일을 시킵니까? 회사 문닫을려고 하지않는 이상... 이것은 예외규정 없습니다. 잘모르는 컨설팅 회사나 에이전트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자없이 당연히 집계약 안됩니다. 이것도 예외규정없습니다. HDB 경우는 집 압류당하고, 콘도 경우는 벌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 A

    6월에 비자나온다면 무비자로 6개월을 있으셔야는데 불법체류입니다. 그 사이에 싱가폴 외부로 나갔다 잠깐 오실경우 입국거절 당하십니다. 비자없이 렌트 못구합니다. 불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Q

NO.143

부동산콘도 소유자의 부동산세금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zxcvbnm(bobjo8282) 2015-11-15
추천수 : 0 조회수 : 2,880

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

  • A

    안녕하세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의 비자와 관계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콘도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비자상태가 바뀌어도 property tax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지 혹은 61000727로 문의 바랍니다.     

    1
  • A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1
Q

NO.139

부동산Boon Keng/Woodleigh지역 condo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odie(a74jodie) 2015-11-10
추천수 : 0 조회수 : 2,452

도비곳 퍼플라인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Boon Keng, Potong Pasir, Woodleigh에 있는 신규 콘도로 이사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 직장이 중심가인데 노베나, 뉴튼 쪽은 시내라 너무 비싸고 약간 위쪽으로 벗어난 데를 찾다보니.. 큰 …

  • A

    분켕 근처에  있는 콘도에서 약 2년 넘게 살았는데요~  저희는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서 급하게 장볼곳이 없는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주로 farrer partk에 있는 쇼핑몰 아니면 세랑군 넥스 가서 봤구요. 장 볼 곳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면 불편 할 순 있지만 택시도 잘 잡히고, 시내에서 가까운 편이라 그럭저럭 만족 하며 지냈어요. 분켕보다는 우드레이나 포통파실 코반 쪽에도 한국 분들이 꽤 사시는 것 같아요. 포통파실쪽에는 큰 쇼핑몰이 역 바로 옆에 들어와서 앞으로 살기 좋아질것 같아요. 아메리칸 스쿨이 바로 옆에 있어 한국 분을 비롯한 서양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저는 우드레이나 포통파실보단 조금더 올라오면 kovan 역이 있는데 이곳이 살기 좋을것 같아요. heartland mall이 역 앞에 있고, 주위에 맛난 먹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코반쪽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요~~          

    1
  • A

    Boon Keng과 Potong Pasir중간정도에 살고있습니다. 망고님 말씀처럼 주위에 편이시설이 약하네요. 저도 Farrer Park로 장보러가네요. CBD교통은 참편합니다. 버스, 노선은 많은데 쓰기가 좀뭐합니다. Serangoon Rd는 상행편도, Bendemeer Rd는 하행편라...  Little India는 제 느낌으론 Balestier Rd를 경계로 위아래의 분위기가 많이 틀린것같구요, 아직 사는곳에서 위험하다거나하는 느낌을 밭아본적은 업는것갔습니다.        

    1
  • A

    현재 potong pasir mrt 바로옆 28woodsville close에 살고있습니다. 평균렌탈3500-3600불이지만 저희는 3000불에 내놓을예정입니다. Property guru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고 10층이오니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수있습니다. 연락주세요 92372351     

Q

NO.137

부동산믿을만한 부동산 에이전트소개부탁드려요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피타고라스(hy0721) 2015-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157

부동산글보니 한숨만나오네요 ...광고글 사양하며 직접 경험해보신곳중에 믿을만한 에이전트 소개좀부탁드려요 .. 주의사항이많은만큼 주의해야할부분도 아주많은가봐요 ,,그냥지니치지 마시고 모든조언 꼭부탁드립니다..     

  • A

    www.propertyguru.com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렌트를 찾아서 에이젼에게 전화하세요. 대부분이 요새는 집주인 에이젼 들이 단독으로 포스팅하는것 같아요. 커미션을 집주인과 테넌트 양쪽에서 다 받으면 불법이라서인것 같습니다. 집주인 에이젼인지 확인 먼저하시고 일 진행시키세요. 에이젼 커미션 줄 필요 없구요. 2 년계약 할필요도 없습니다. 일년씩 살아보고 계약 연장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렌트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요.     

    1
  • A

    www.prupertyguru.com 에서 얼마전 계약했는데..괜찮던데요. 계약후 몇가지 불편한거 있었는데 , 책임있게 해 주었어요.            

    1
  • A

    에이젼을 끼던 직접 집주인 에이젼트와 계약하던 본인 운에 달린것 같아요. 저는 에이젼 끼고 여러번 계약을했었는데 하나 같이 제대로 써비스를 못 받았구요.도리어 제 에젼트가 아닌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저는 커미션을 안주었는데도 두번째 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직접 계약을 할때 난 커미션 못준다고 하면 의례것 줄 필요 없다 하더군요. 테넌트는 집주인보다 보호를 덜 받는건 이 나라 법 입니다.법이라는게 별로 테넌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인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아무리 에이젼트가 잘 해주려해도 테넌트보호는 법 안에서 일텐데 뭐 그다지 에이젼트가 해 줄수 있는건 없더군요. 결국 저는 스몰클레임 까지가서 손해를 줄였습니다. 계약전에 요구사항을 써서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중 집을 팔지마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더니 동의해서 귀찮은일 없었어요. 시도때도 없이 집보러오니 귀찮더군요. 요새 빈집이 많구요. 가격도 하락세라 이년 계약해야 한다고 우기는 집주인은 피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주인은 나중에 골치 아파요. 일년 살아보고 좋으면 재계약 할거라 하심 더 잘해줄것 같습니다.     

    2
Q

NO.136

부동산싱가폴에서 월세 미루면...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new style(veogml123) 2015-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458

싱가폴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미루면 어떻게 되죠?     

  • A

    집주인이 싫어합니다.     

    1
  • A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기도 하구요(한국촌서 본 글), 제 경험에는 전에 살던 집  메인터넌트가 월세를 안내었는지 전기,수도 끊고 현관을 쇠사슬로 감아 버리던 주인도 있었죠. 그 다음날 이사 나왔어요 흑      

  • A

      저도 이사 후 1달이내에 집에 하자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해도 안고쳐줘서 집세 안냈더니 월세 내는날 기준으로 14일까지 안내면 그 이후에 집주인이 법적 조치를 하면 보증금 떼이고 쫓겨고, 심지어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집세를 다 물어주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싱가폴 변호사가 말해주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월세 내고 집주인과 지금도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는 집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싱가포리언 변호사 상담 받고나서 집세 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창문 안전진단도 받고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URA에 전기 수도 가스 안전진단 받아보려합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안내고 버텨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세 낼 날짜에서 14일 이상 지나면 나쁜 집주인 만나면 굉장히 불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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