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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6 15:27
네.
182일미만 근무하게 되면... 1차로 비거주자 소득세 일률 15%를 납부하여야 하고요.
재취업이 되어 같은 해 (예, 2015년)에 183일이상을 근무하시게 되면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비나역 앞에 있는 IRAS (www.iras.gov.sg) 에 문의하시면 증빙서류 알려줍니다.
환급해줄지, 소득세선납으로 처리할지는 담당자 판단이니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싱가해피님의 댓글
싱가해피 (gmlakd20)
비거주자 소득 세율은 20%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일이 거주 인지 취업기간인지 규정이 약간 애매 합니다. 이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결정하는데 취업 기간이 182일 이하라도 거주가 183일이 넘고 사유가 타당하면 보통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o.o3님의 댓글의 댓글
o.o3 (tpgmlwkfl)
제가 전의 직장에서 10개월정도를 일하고,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 한달 조금 넘게 일한 상태인데, 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내년 2월 3월쯤에 사직하려고 생각 중인데, 제가 이게 두번째 직장이라 60일 이상을 일하면 세금 패널티를 내야하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댓글 남깁니다..윗분께서는 같은 해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세금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이 되면 새로운 해가 되는거라서 어떻게 되는건지 혼란스러워서요..
혹시 제가 내년 2,3월쯤에 사직을 하게되면, 두번째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상 183일 미만 일하는걸로 판단되어 세금 패널티를 물어야 될까요? 세금 패널티를 안 내려면 60일 이전에 얼른 리자인을 해야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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