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부동산
- 부동산계약기간
- 피타고라스 (hy0721)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33.33%
- 2015-11-13 05:16
- 답글 : 1
- 댓글 : 2
- 1,909
- 0
- [질문자 채택답변]
- 부동산계약기간
- 눈내리는날 (hks0707)
- 답변 : 77건
- 답변채택률 : 7.79%
- 2015-11-13 14:56
마침내 계약 하셨나봅니다. 절대 싸인하신것은 꼭, 반듯이
이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테넌트와 랜드로드가
서로 서로 싸인을 한 순간 부터 양측 이 계약서에 따라. 법적 제제를 받는 겁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해도 계약기간동안 테넌트보고 나가라고 할시 나머지 기간의 돈을
몽땅 물어주어야 하듯이 테넌트가 기간중 나오면 집주인은 나머지 계약기간 렌트비를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받으려 할겁니다.
댓글목록
피타고라스님의 댓글
피타고라스 (hy0721)항상감사드려요 ^^
눈내리는날님의 댓글
눈내리는날 (hks0707)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에 고생 많았어요.
도와주신분이 없었다면 엄청 고생했을겁니다.
쪽지 보냈어요.저한테 답주심 연결 시켜드릴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