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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횡포 공유.
  • 입싱 준 (junnylee21)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5-10-21 14:52
  • 답글 : 6
  • 댓글 : 1
  • 6,856
  • 0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세입자입니다.

 

커튼 봉 연결 부위를 수선해야 합니다. 

=====> 여러분의 조언과 도움으로 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계속 공유합니다.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런 주인 보셨나요?>

마스터룸에 삽니다. 주인과 터넌트1은 각각 커먼룸에 살구요. 저는 입주한지 7주 차입니다.

싱가폴 온지는 8주 됐습니다. 마스터룸은 1700, 펍은 별도입니다.

 

주인의 청결 상태가 엉망이라 도져히 부엌을 쓸 수 없는 불결함. 개미가 지천입니다.

- 물론 뷰잉 때는 페이크를 했더군요-  1주가 지나도 냉장고 1칸도 내어주지 않아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어 강하게 요구하자 2주차에 전체 냉장고에서 맨 밑 칸 2/3만 내어주는 

다소 어이없는 상황.

 

계약서 쓰자 마자, 네 방 밑에 이상한 사람 사니까 밤에는 발소리도 조심해라 샤워도 하지 말고

난 그 사람 올라오는 것 싫어. 라고 하면서 자신은 밤 늦게 빨래하고 요리하고 피아노치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지...

 

아울러 며칠 되지 않아. 몸 아프다며 페어 프라이스에서 우유 등 뭘 좀 사다달라며 사진을 보내와

그래 이웃끼리 잘 지내야지 뭐... 살려면... 하고 16.7 불 심부름을  해 준 후 돈을 받지 못했네요.

다음 날 저녁에 달라니 16불만 주더군요. 영수증도 갖고 있으면서. 그래 0.7 의미 없다 싶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택시비 18불을 어느날 밤 갑자기  빌려가서, 언제 갚나 싶어 봤더니.

역시 며칠 후까지 안갚아서 돈을 달라고 하자, 절 빤히 보고 돈을 주며

" 아 유 해피?"라는 말을 듣고 "오브 커스"라 말하며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정말 안되겠구나.

 

전화로 펍을 내라는데 거의 180달러. 그래서  고지서 사진 봤더니 오버듀가 200... 이거 뭐냐니 

고지서 보낸 싱가폴 정부에 물어보라나요. 이건 다른 터넌트도 항의 하니 100만 걷어 갔습니다.

이 일을 겪고 아 이집은 안되겠구나 싶어 바로 노티스 하고, 1달 더 살고 다음주에 나갑니다.

 

 

< 큰 일날 뻔 했습니다>

제방 커튼은 커튼 봉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쪽씩 중간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어진 부분이 소켓 모양으로 되어서 반쪽 자리 봉들을 떠받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소캣 부분 모양의 연결 부위가 떨어지면서 반쪽자리 봉이 쉬윙을 하며 떨어졌습니다. 갑자기요.

책상에 앉아 있던 져는 스윙하며 내려온 외쪽 봉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강도가 세지는 않았는데 급소랄까 혈이랄까

이런델 맞아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정신을 수습한 후 사고 원인을 보니, 원래 이 부위가 한번 부려져서 어설픈 본드와

스카치테이프로 봉합을 시켜 놓은 것이더군요. 

 

저는 집주인에게 이런 것은 미리 잘 고쳐두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니

제가 거기에 운동하고 걸어 두었던 티와 반바지 그리고 수건... 이렇게 늘 세 피스를

옷걸이에 부착해서 커튼 봉에 걸어 두었는데,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진 거랍니다.

음... 저는 그랬어요. 그걸로 커탠 봉이 부러진 거면 

이 집과 이 커튼 봉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커튼 봉이 직경 3센티 정도로 굵고

그 연결부위도 큰데... 기능성인 그 가벼운 옷 2벌과 수건 올려 놓는 걸로 사고가 났다니....

 

하지만 같이 사는 터넌트1의 말은 

이 주인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답니다. 뭐... 들으나 마나한 조언이죠? 위의 상황을 보면?

 

<이러면 아됩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안타까운 것은 이 집을 자꾸 한국인들에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한국촌을 통해서. 한국촌 부동산에.

살펴보면 올릴 때 이름을 바꾸기도 하더군요. 다른 이름으로.

터넌트1이 한국 사람인데, 집 주인이 자신의 옷을 그 터턴트 방에 두고 수시로 드나들어서

시세 1400 정도 방을 1000정도에 살더군요. 그리고 한국촌에 글을 올립니다.

집 주인이 다른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다 한국인입니다.

터넌트1에 의하면 자신도 심부름 자주하고, 돈 못받은 적이 있다고. 다른 한국인 세입자도 그런 피해 입은 사람

한 둘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 뿐 그 터턴트1이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거의 5000불 세이프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부탁하는 것은

거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나 보더군요. 이해관계가 서로 있는 거지요.

 

고민했어요. 터넌트가 학생만 아니었다면.......

고민입니다. 저 대신 들어오는 사람이 한국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보아하니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새로운 한국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위와 같은 악몽을 겪는다면 괴로운데.....

여러분 같은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국촌, 적어도 한국인끼리 좀 비싼 돈을 받더라도

집을 또 구하고 이사하는 번거로움, 살면서 겪는 마음의 괴로움 등 모든 기회비용은

적어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민이 깊습니다. 그냥 에어비앤비로 이사가고 나면 이집과 끝인데...

이 집에 또 들어올 어젠가의 한국인이..... 불쌍해요 너무.

 

=======================================================

아래 걱정해주시는 글 감사합니다.

일단 집주인은 싱가폴리언이 아니라는 것, 중국계라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다른 집에 거주하는 터너트 중에도 분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테턴트1이 전하는 말이니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일종의 대화 창구니까 말이죠.

 

<부동산 관련 정보 관련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만 올린다면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악의적인 글을 올려서 그걸 무기로 뭔가 얻어보려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주거 문제 정도는 운영진에게 불만을 알려서, 특정 집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어 오는 경우

한국촌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방법 정도는 강구했으면 해요.

공개적인 비방글이 아니라, 비공개 민원인 것이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보고만 있자니 힘드네요.

 

 

     
  • [답변]
  • 커튼 연결 부위 수선해 주실 분 추천. 집주인 횡포 공유
  • kunio (kunio)
  • 답변 : 2건
  • 답변채택률 : 0%
  • 2015-10-21 16:03

이런 피해글이 많은데, 악덕 집주인 주소정도는 공유가 되서 다시 피해가 안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한국촌에 올리면 바로 삭제당할테고...어디 공유할수있는 사이트 없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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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싱 준님의 댓글

입싱 준 (junnylee21)

제가 이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직접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위치 집주인 국적, 성별, 나이를 특정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특정하면 비방글이라 안될겁니다.

하지만 참고 하셨으면 해요. 그 터턴트도 보면 깨닫는 게 있을 것이고.

한국촌 운영진께 직접 이 문제의 집을 연락을 하면 되는 건지도 고민 중입니다.
피해 막아야 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까 다 쓰질 못해서 그렇지.....
집주인도, 그 터턴트 학생도 이러면 정말 안됩니다.

  • [답변]
  • 커튼 연결 부위 수선해 주실 분 추천. 집주인 횡포 공유
  • 지오텍 (jay7196)
  • 답변 : 15건
  • 답변채택률 : 0%
  • 2015-10-21 16:47

집주인..한국인은 아닌거죠 ?

펍비..오버듀된 200불까지도 받으려고 했단말인건가요 .. ?

사기꾼..

그 테넌트 1 이라는분은 참 안타깝네요 그게 옳은일인줄 알고 지나가면 안될텐데.

커튼은 잘해결되서 아무문제 없이 나가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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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커튼 연결 부위 수선해 주실 분 추천. 집주인 횡포 공유
  • chomchom (roren2003)
  • 답변 : 112건
  • 답변채택률 : 0.89%
  • 2015-10-21 17:11
ikea 에 가면 저렴한것들 많습니다. 비슷한것 사서 달아놓으세요. 참 정산나간 년놈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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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횡포 공유.
  • 싱가폴동호회 (betterlife)
  • 답변 : 20건
  • 답변채택률 : 0%
  • 2015-10-21 21:31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마스터룸 1800 에 했으면 말씀대로 utility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또 요구하는 것 부터가 수상하네요. 그리고, 이런 집은 공유해서 제 2 의 피해자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치와 콘도이름 이니셜 그리고 block 정도는 공개하셔도 됩니다. 이런정도 문제된다면 그 집주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 입니다. 무슨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이번엔 님이 걸렸지만 다음엔 또 선량하고 무지한 피해자가 나올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국인 테넌트, 당신이 더 문제가 되겠네요. 공개하세요. 살인죄와 살인 교사, 공모 및 방관도 똑같은 레벨로 처벌됩니다. 그 집주인 한국인을 물로 보고 있네요, 단결 안되는 걸 이용하는건지. 이참에 본때를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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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집주인 횡포 공유.
  • SKILY (emkmjidhanna)
  • 답변 : 67건
  • 답변채택률 : 11.94%
  • 2015-10-22 10:45

웬만하면 한국촌의 글은 잘 안달려고 노력하는데 ㅠㅠ 이런글 보면 열받아서 자꾸 올리게 되네요..

일단 어떤 곳의 주소나 사람이름 등등을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걸리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좋은집을 소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그럼 한국인이 그리로 모이게 되는..

뭐든 정말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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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횡포 공유.
  • 싱가폴살아요 (angus8207)
  • 답변 : 25건
  • 답변채택률 : 12%
  • 2015-10-26 00:34

저도 얼마전에 또라이같은 집주인때문에 쫓겨나고요 좀있으면, 

법적 대응 조치 할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저 같은 경우 Facebook 페이지에서 구한 방이라 facebook에서 property 관련된 그룹이나 페이지에 전부 그 사람 집이랑 올려서 못구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고 10분있다가 바로 다음 사람 구한다고 올렸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싱가폴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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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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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주인 우편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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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sunokpa)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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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말쯤에 입싱을 시작해서 ~ 지난주에 겨우 집 계약을 맞춰서 무사히 안착했네요~   부동산은 어찌어찌 새콘도 저렴하게 한거 같긴 한데... 에이전시가 집주인쪽이라서 좀 우여곡절이 있긴했지만, 커미션도 안내도 되공 금액적인 부분은 절약이 된거 같…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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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A

    계약서에는 보통 집주인과 계약자의 풀 네임과 신분증 번호를 모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대리해서 집주인을 직접 못 보는 경우에도 사인은 받아 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하므로 주소나 연락처는 보통 주지 않습니다) 우편함의 공유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실거주자가 아닌데 주소지만 그곳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입자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기,수도세 등이 아닌 일반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1
  • A

    보통 싱가폴에서는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에이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집주인의 집주소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편함 공유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 공유라기 보다는 이쪽 집으로 집주인의 우편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집대출 관련이라던가 입주민 회의 내용 등)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확인하겠다는 의미일것 같습니다. 집을 렌트하실때 집주인 에이젼만 끼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에이젼은 집주인의 입장을 더 고려합니다. 돈을 아끼신 만큼 좀 고충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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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ms도리(dori87) 2016-03-06
추천수 : 0 조회수 : 2,344

propertyguru 에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위해 에이전시와 약속일정을 잡았는데 만나서보니 집주인만 있었습니다. stamp duty 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원하면 IRA방문해서 직접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여지껏 에이전시가 해주는건줄…

  • A

    조심 하세요. 진짜 주인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오너 확인 방법 (2.5불)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target=PTEVLListIntro 그리고 요즘에 stamp duty는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간편하지요.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 A

    그러네요.주인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ㅠㅠ 거기다 계약서에 내용이 영어로쓰여진 그대로가 다가 아니더라구요. 어느조항은 다른 조항과 맞물려서 법적 해석이 된다더군요. 변호사 상담하신후에 잘알고 싸인 하세요 .상담비가 삼백불이던데....     

  • A

    정말 비추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에이전트 없이 진행할 경우 계약서 조항, 계약이행, 데포짓 등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없이 계약하려는 주인은 에이전트 피도 아끼고 싶어하는 사람이여서 수리나 데포짓에 굉장히 인색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꺼리는 주인들이죠. 이 집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시는 집 아니시라면 다른 집을 보실것을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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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엄마인 저는 자녀 학생가디언 비자이며 콘도 소유자로 현재 거주자 세금을 내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자 없으지면 비거주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곧 비자 만료일이 1월 말경인데  비자를 다시 만들까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싱가폴에서 학생으로 공부 하고 있고 저는 …

  • A

    안녕하세요.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은 부동산 소유주의 비자와 관계없이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콘도에 계속 거주중이라면 비자상태가 바뀌어도 property tax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쪽지 혹은 6100072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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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부동산세 (Property Tax) 는 한국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뵙니다. 비자종류나 영주권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자 세액을 내시고 계셨으니 다음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한 다음해에도 계속 거주자 세액으로 나올겁니다. IRAS (국세청) 이 인정하는 주택 거주자는 본인소유이며 주 거주지 여야 합니다. 장기비자 없는 싱가포르 방문은 소유자 본인의 주거주지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랜트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주자로 볼수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싱가포르 IRAS 에서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IRAS 에서 거주자 확인 여부를 샘플 체크하는데 혹시 연락 받으시면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고 잘 설명하시면 될듯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거주자 인정을 못받더라도 고의적 불성실 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세금 을 분할 납부하는선에서 정리 될듯해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어필할때 혹시 미신고 홈스테이를 하신다거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괜시리 다른 이민국 문제나 세무관련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액은 부동산의 Annual Value 에 의해서 결정되나 보통 현재의 두배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래는 세법 적용 조항입니다. The owner-occupier tax rates can only be granted to one property owned and occupied by you. For subsequent properties, you will be taxed at residential tax rates even if you are occupying it as your secon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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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6

부동산믿을만한 부동산 에이전트소개부탁드려요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피타고라스(hy0721) 2015-11-07
추천수 : 0 조회수 : 3,159

부동산글보니 한숨만나오네요 ...광고글 사양하며 직접 경험해보신곳중에 믿을만한 에이전트 소개좀부탁드려요 .. 주의사항이많은만큼 주의해야할부분도 아주많은가봐요 ,,그냥지니치지 마시고 모든조언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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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ropertyguru.com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렌트를 찾아서 에이젼에게 전화하세요. 대부분이 요새는 집주인 에이젼 들이 단독으로 포스팅하는것 같아요. 커미션을 집주인과 테넌트 양쪽에서 다 받으면 불법이라서인것 같습니다. 집주인 에이젼인지 확인 먼저하시고 일 진행시키세요. 에이젼 커미션 줄 필요 없구요. 2 년계약 할필요도 없습니다. 일년씩 살아보고 계약 연장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렌트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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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www.prupertyguru.com 에서 얼마전 계약했는데..괜찮던데요. 계약후 몇가지 불편한거 있었는데 , 책임있게 해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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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에이젼을 끼던 직접 집주인 에이젼트와 계약하던 본인 운에 달린것 같아요. 저는 에이젼 끼고 여러번 계약을했었는데 하나 같이 제대로 써비스를 못 받았구요.도리어 제 에젼트가 아닌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저는 커미션을 안주었는데도 두번째 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 에이젼트에게 직접 계약을 할때 난 커미션 못준다고 하면 의례것 줄 필요 없다 하더군요. 테넌트는 집주인보다 보호를 덜 받는건 이 나라 법 입니다.법이라는게 별로 테넌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인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아무리 에이젼트가 잘 해주려해도 테넌트보호는 법 안에서 일텐데 뭐 그다지 에이젼트가 해 줄수 있는건 없더군요. 결국 저는 스몰클레임 까지가서 손해를 줄였습니다. 계약전에 요구사항을 써서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중 집을 팔지마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더니 동의해서 귀찮은일 없었어요. 시도때도 없이 집보러오니 귀찮더군요. 요새 빈집이 많구요. 가격도 하락세라 이년 계약해야 한다고 우기는 집주인은 피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주인은 나중에 골치 아파요. 일년 살아보고 좋으면 재계약 할거라 하심 더 잘해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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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4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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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3,129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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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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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0

부동산propertyGuru에 나와있는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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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o2(rido2diem) 2015-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321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올리네요 ^^ 많은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propertyGuru에 올라온 사진하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를거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 A

    propertyGuru 보다 싸게 임대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의 주변시세가 3800이면 주인이 급해서 이미 많이 다운시킨거 같네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네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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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네고를 안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올라온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네고가 가능 했구요, (이번에 얻은 집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본래 불렀던 가격에서 600불 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구루에서 동일 콘도 내 동일 조건 (방 수 및 평수) 매물들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 그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뺀 가격을 시장가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협상하기가 더 수월하니 잘 알 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0불만 떨어트려도 1년이면 2,400불, 2년이면 4,80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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