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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자꾸 방에들어와요...
- 싱가폴살아요 (angus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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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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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집주인이 저없을때 방에 들어옵니다.
일단 집주인은 같이 안 살고요
집에 올때마다 마스터키로 방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라니깐 뭐 잃어버린거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참고로 집이 좀 큽니다. 한국평수 50-60평 정도 되는 크기에 방이 6개 있고요,
올때마다 저희 방만 문을 따고 들어오네요.
계약사항에 집주인이 언제든지 방문따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조항이 없을뿐더러.....
되래 잃어버린거 있냐고 화를 내는거에 어이가 없어서요..
아 그리고 에어컨에서 물이 세는데 이거 저희 돈으로 고쳐야 되나요 ???
집주인 계약서에 적힌거는 All minor repair 은 세입자가 돈을 낸다고 그러는데요,
Minor 에 기준이 뭔가요 ???
에어컨 물이 센다니깐 저희 보고 알아서 고치고 돈내라는거보니까.. 에어컨에 물세는것도 minor인건가요?? 도통 이 나라 사람들이랑 대화할려고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들어 너무 돈만 밝히는거 같아서 정말 짜증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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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자꾸 방에들어와요...
- citizen (citizen)
- 답변 : 44건
- 답변채택률 : 9.09%
- 2015-10-15 03:44
현관 자물쇠 바꾸세요. 좀 돈이 들긴하겠지만,
그리고 집주인이 막 들어오는거 특히, 방까지 들어오는거 불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단, 싱가폴은 기득권자를 잘 보호해주는 나라라서 나중에 트집잡아서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들면 이기기 힘듭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집안의 하자수리에 대해서는 얼마이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도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대략 100불에서 150불 사이인데, 에어컨에서 물이 새건, 가스렌지가 고장낫건 어떤 문제든지 집안의 시설물에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긴경우,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우선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에어컨에 물이새는데 수리하니 200불이 나왔다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예를들어,150불)까지는 세입자가 내고 그 이상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150불은 세입자부담, 50불은 주인부담이 되는겁니다.
어떤 주인은 200불이니 150불넘는 거니까 자기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 맘좋은 집주인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세입자는 150불을 부담하는건 맞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오는 문제로 돌아가서, 자물쇠를 바꾸시고 집주인이 항의하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집주인은 렌트한 집에 맘대로 들어갈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사할때 자물쇠는 집주인의 것으로 원래대로 교체해놓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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