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부동산
- 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momoco (momoco)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5-10-08 22:59
- 답글 : 1
- 댓글 : 1
- 3,119
- 0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얘기하기로는 제가 남은 계약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고 가면 에이전트 피 물어내지는 않아도 된다고는 했는데
현재 제 상황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태'라서 계약상에 저촉되는 바는 없는데.. 단지 에이전트 피가 상당하네요..
따로 남은 계약을 양도없이 가면... 에이전트 피를 물어내는게 맞나요?
제가 중도 해지를 함으로 인해 저나 주인은 손해가 나름 있는데 에이전트는 받을 것 다 받아가는게 좀 이해가 안 되서...
- [질문자 채택답변]
- 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마조 (marzo)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15-10-12 09:13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댓글목록
singsing불어라님의 댓글
singsing불어라 (momoco)아, 저 조항에 따라서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