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집계약 파기문제
- blackrabbit1 (blackrabbit14)
- 질문 : 27건
- 질문마감률 : 14.81%
- 2015-10-02 19:02
- 답글 : 1
- 댓글 : 0
- 1,957
- 0
안녕하세요. 학업을 마치고 곧 출국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은 싱글룸(맨션)에서 계약해서 지냈는데요
원래 6개월 계약해서 있다가 한번더 갱신한(6개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은 11월3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11월1일에 나가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계약파기라면서
디포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일방적 파기니까 납득이 가는데, 한술더떠서
11월 집세도 원래 하던데로 지불해라고 말하더군요. 지내는 사람도 없는데 남은 집세를 앞으로도
다 지불해라는 말이 납득이 안가 질문 올립니다.
보통 렌트를 파기하면 계약상 남은 렌트기간 비용도 지냈던 사람이 전부 지불해야하나요?
(디포짓을 주인이 먹는다는것 자체가 이런 경우를 위한 패널티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무시하고 지불을 안하고 출국하면 큰 문제인가요?
- [답변]
- 집계약 파기문제
- 마조 (marzo)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15-10-05 20:40
디파짓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돌려 받는 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대로 11월30일까지 계약을 종료후 핸드오버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사정상 11월1일에 출국을 하셔야 한다면 계약위반이니 디파짓은 포기하는대신 11월 월세는 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시고 정상적인 핸드오버후 마무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통상 계약 종료후 14일 이내라면 11월치 월세를 내고 12월 중순경에나 디파짓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