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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계약 파기문제
  • blackrabbit1 (blackrabbit14)
  • 질문 : 27건
  • 질문마감률 : 14.81%
  • 2015-10-02 19:02
  • 답글 : 1
  • 댓글 : 0
  • 1,993
  • 0

안녕하세요. 학업을 마치고 곧 출국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은 싱글룸(맨션)에서 계약해서 지냈는데요

원래 6개월 계약해서 있다가 한번더 갱신한(6개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은 11월3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11월1일에 나가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계약파기라면서 

디포짓을 못준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일방적 파기니까 납득이 가는데, 한술더떠서

11월 집세도 원래 하던데로 지불해라고 말하더군요. 지내는 사람도 없는데 남은 집세를 앞으로도

다 지불해라는 말이 납득이 안가 질문 올립니다. 

 

보통 렌트를 파기하면 계약상 남은 렌트기간 비용도 지냈던 사람이 전부 지불해야하나요?

(디포짓을 주인이 먹는다는것 자체가 이런 경우를 위한 패널티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무시하고 지불을 안하고 출국하면 큰 문제인가요?

     
  • [답변]
  • 집계약 파기문제
  • 마조 (marzo)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15-10-05 20:40

디파짓이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돌려 받는 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대로 11월30일까지 계약을 종료후 핸드오버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사정상 11월1일에 출국을 하셔야 한다면 계약위반이니 디파짓은 포기하는대신 11월 월세는 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시고 정상적인 핸드오버후 마무리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통상 계약 종료후 14일 이내라면 11월치 월세를 내고 12월 중순경에나 디파짓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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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699

사업/직장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와우싱가폴(wowsingapore) 2015-09-30
추천수 : 0 조회수 : 6,552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입싱하여 직장생활 4개월차 중이던 여자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6월에 입싱하였고 현재 4개월정도 근무중 이었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b to b세일즈였고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거 같다는게 해고 이유 였습니…

  • A

    6개월안에 그만둘때 비행기표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분이 제뒤로 적겠지요 제가 아는것은 WP holder는 돌아가는 티켓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아래의 MOM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HR에 말해보세요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cancel-a-work-permit 2번째에 WP캔슬 방식에 보면 티켓 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래의 글을 보면  또 에어티켓이 사야 한다고 적혀있구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work-permit-for-foreign-worker/sector-specific-rules/work-permit-conditions SP와 EP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혹시나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계약할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부푼꿈을 가지고 싱가폴에 일하러 오셨다가 많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저역시 초반 싱가폴 적응기간에 이런일 저런일들이 많아서 고생을 했지만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싱가폴에 오래 살게 되었네요.. 마음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그리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할수 있는 내 권리를 잘 찾아서 마무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1
  • A

    저도 들은적이 있는듯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근데 근무일수가 60일~183일 사이면 수령한 총 급여의 15%의 Tax 내야합니다.해고시는 회사몫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요 60일이내는 세금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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