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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위약금 물게 됐어요ㅠ
- wonu (history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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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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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구직을 하게된 사회새내기입니다.
베짱하나로 한국에서 여기로 온지 2달여, 경제사정으로 인해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만, A라는 회사와 지난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전 면접 후 결과통보를 기다리길 포기했던 B라는 회사로부터 어제 갑작스럽게 합격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A라는 회사와의 계약서에
From the date of acceptance of our offer of employment till your official start date, any intention to terminate the acceptance of this employment shall only be effective by payment of one month's salary to the Company.
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첫달치 금액을 물어내야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 포지션이 C 리크루팅 회사 중개로 진행되었는데, A업체와 계약이 끝난 후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3개월안에 그만둘시 1달치만큼의 돈을 C 리크루팅 회사에게도 배상해도록 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도 하기전에 A, C 두회사에 두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주게된거죠. 취업의 기쁨도 잠시 금방 고민에 빠졌습니다...
A사에 위약사항에 대해 봐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단호하게 위반시 MOM에 file case를 한다고 해서.. 2달 분할로 송금하기로 잠정 합의봤습니다. C 리크르팅회사는 회사 단체여행을 가서 아직 연락을 못해본 상태구요. B사 역시 A사와 위약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B는 지금 Offer letter작성중이고, 비자 신청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방책은 노동청에 질의를 한 번해보는 정도인데... 제 지금 상태에서 A, C의 위약금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을중의 을, 취준생인데다가 넉넉치 못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단순 기회비용이자 인생경험비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아무쪼록 인생 선배님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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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위약금 물게 됐어요ㅠ
- paul.sg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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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00:58
안녕하세요.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구직활동을 할때 회사에 위약금문제가 참 사람 머리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죠..
붙여놓으신 계약서 내용을 보니 A회사는일하겠다고 컨펌을 한 이후부터 일시작하기전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한달치 월급을 내라는 내용이고, C회사는 아마 취직을 성사시킨 후 A회사로부터 취직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돈을 커미션으로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내에 취직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커미션을 되돌려주는 경우라서 그것을 위약금 형태로 취직자에게 물리려는 거겠지요.
제 사견으로는 일단 A회사에서 수습기간(Probation period)내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간의 Notice period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B회사에 그 기간을 기다려 줄것을 요청하고 A회사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고 한,두주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A회사로의 계약파기위약금은 안물어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C회사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될것 같은데 보통 헤드헌터들은 자기들이 손해보는일은 안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A회사에 취직후 C회사에 A회사가 본인이 원하던 회사가 아니다라는것을 강조하시고 그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것, C회사에서 본인에게 A회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점등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안내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Notice Period를 기다려줄 수 있고, B회사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라면 멀리 볼때 C회사로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견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시리라 믿고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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