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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배우자 주부 Pr 승인 가능성 & 아들 군대 문제 질문이요!
- smars (s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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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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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배우자 주부 Pr 승인 가능성 & 아들 군대 문제 질문이요!
- 마음자리 (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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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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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s님의 댓글
smars (smars)감사합니다! :)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단, 만 35세 이전에 영리 목적의 방문을 할 경우는 입영 통지서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목적이거나 관광 혹은 친지 목적 방문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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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배우자 주부 Pr 승인 가능성 & 아들 군대 문제 질문이요!
- Olvina (judysh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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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6 23:02
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취학전부터 만 18세 될때까지 해외 살았다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약이 있네요. 결국 병역의무는 면제이기는 하나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거주 목적의 국내체류는 힘들어보입니다.(아래는 병무청에서 카피해온 것입니다.)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이 경우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되게 되며, 이후에는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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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s님의 댓글
smars (smar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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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배우자 주부 Pr 승인 가능성 & 아들 군대 문제 질문이요!
- seize the mo (xyzgo4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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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7 16:21
싱가폴병역은 이거 함보시구요.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46019&page=1,
한국병역은 재외국민(한국여권)일경우 병역의무는 죽지않습니다, 단지 연기/보류상태. 재외국민이라도 한국내 주거/장기채류로 판단될경우 연기/보류상태해제 되는걸로압니다. 한국내 주거/장기채류 판단기준은 병무청에서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조금씩 바뀌네요. 재외국민(한국여권)일경우에도 병역의무를 하지않은 남성은 한국 출입국시, 공항병무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입국거부는 못들어봤어도 출국제한은 가능한걸로 알아요.
아드님이 싱가폴PR2세일경우, 양국에 병역의무가 존재하게되는것같네요.
물론 15년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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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s님의 댓글
smars (smars)아들이 아직 백일도 안된 완전 아가라서..진짜 먼 일이고 상황이 어찌될진 모르지만 엄마의 노파심에 여쭤봤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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