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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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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대사관 홈피에 들어가보니 금년 7월 20일부터 인도적 사유가 아닌 경우 기존에 헬퍼들에게 발급하던 30일 관광비자를 더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인도적 사유의 예시로 출산으로 인한 육아/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및 장례절차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이제 준하는 사유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혹시 관련 정보 아시는 분 계신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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