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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월급받을경우
- dari (foryou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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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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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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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DP holder이고
프리렌서처럼 집에서 쉬면서 한국 지인 사업을 돕고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영업 활동이나, 수익을 내는 일은 아닙니다.
(싱가폴,한국이 아닌 제 3국과 커뮤니케이션하는일을 하고있습니다)
월급처럼 한국에서 싱가폴 account로 사례비가 들어올텐데
이럴경우, 세금관련하여 조치하거나, 알아둬야 할게 잇을까요 ?
어떻게 보면, 싱가폴에서 수입이 아닌데, 혹시나 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한국에서 월급받을경우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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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15.5%
- 2015-09-08 09:23
1. 한국과 싱가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되어있으니
한국측에서 세금을 내고 증빙서류를 갖추셨다면 문제가 없고요
한국측서 세금을 내지않으셨다면, 싱가폴 IRAS에 신고하여 세금내셔야 문제가 없읍니다.
2. 한국에서 송금된 돈이 싱가폴에서의 수입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 입니다.
근무지인 싱가폴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3. 한국측서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 싱가폴에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을 싱가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댓글목록
dari님의 댓글
dari (foryou5671)친절하고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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