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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집 계약시 궁금한점
- 아얏 (jinsiltwo)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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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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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로 입싱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relocation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입싱해서 일주일 정도 임시 거처에 거하면서 집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현재 IPA가 나온 상태인데 IPA만으로 집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싱가폴에 입국해서 EP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IPA가 나온 상태에서 EP가
바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집 계약시 궁금한점
- singularitie (plum101)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25%
- 2015-09-03 23:11
저도 집은 비슷한 방식으로 구했었는데요. Approval 서류 보여주고 계약했습니다.
브로커가 확인을 위해서 여권이나, certificate of employment 같은 거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디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tenant 의 신원을 브로커 레벨에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입국후에 바로 MOM가시면 EP는 금방 나옵니다. 1주일 안에 나왔던 걸로 기억.
댓글목록
아얏님의 댓글
아얏 (jinsiltwo)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네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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