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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 true life (blumen1002)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9-02 01:32
  • 답글 : 3
  • 댓글 : 2
  • 3,016
  • 0

안녕하세요..제가 싱가폴에 거주한지 이제 3개월...

룸렌트로 콘도에 살고 있는데...1년 계약이고요,,,예정에 없게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단독 사용인것 처럼 말하더니 매주말 주인 아줌마 언니(나이 70쯤)가 주말마다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젠 강아지 오줌싼 걸레까지 화장실에서 빨더라구요...

 며느리가 출산으로 인해 한달간만 봐준다더니 이제 한달이 지나가고 집은 거의 개 거주를 위한 가구배치부터 슬슬 하더라구요...

오늘이 월세내는 날이라 강아지는 언제 갈거냐...안가면 난 살수가 없다 하니...갑자기 태도 돌변...

이달 월세 내고 디파짓은 나중에 파괴된거 없나 보고 준다며 돈을 가져갓습니다..

저대로 라면 파괴된것이 없어도 있다고 할 판이니...

계약을 할때 no pet이란 조항은 없었지만,,,제가 첨부터 조용하고 깨끗한 비지터 없는 것을 오케이 구두로 한 상태라서....어찌해야할지...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긴한데....너무 서럽기도 하고 한국에 가고 싶고 ....

그냥 속상하네요....저럼 계약파괴가 누가 되는것인지....제가 되는건가요?? 디파짓 보상 제대로 받을 방법은 있는건지...

점점 치사하게 원래 거실과 부엌도 못쓰고 어떤 주인은 방에서 밥먹게 한다며....아주 자존심 귺는 말을 하네요...기분나빠서 못살겠다 싶은데...

디파짓 받을수 있겠죠???ㅜㅜ

타국에서 괜히 서럽네요.....으띠.....

     
  • [답변]
  • 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 laaaaaaap (alsqudcjf)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9-02 11:50
쓰레기 천국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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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 행쇼행쇼행쇼 (sjodun)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9-02 16:06

무조건 신고하세요 , 스몰코트에 소송걸면 된다고 다들 말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참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네요 꼭 사과받아내시고 돈도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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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 답변채택률 : 15.14%
  • 2015-09-02 18:11

저도 입싱 초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일단 절대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님이 믿을 것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no pet 조항은 없어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decent living condition이 보장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은 writing으로. 다만 writing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절대 감정을 빼고 fact만 쓰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계약서에 없는 것은 안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것을 small court에 간다고 하면 돌려주겠지만 안그러면 별 효용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최악의 경우 반이라도 받자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가진거 있는지 defect list 를 집주인이 내밀면 내가 지난 3개월간 살면서 망가뜨렸다고 입증할 수 있냐고 조용히 따지세요.

님은 동의할 수 없고 원래부터 낡았거나 wear and fading으로 인한 것이니 이 부분은 small court에서 따지자고 하시구요.

 

별 도움은 안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 불리합니다.

inne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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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eui님의 댓글

shinheui (shinheui)

맞습니다.  감정드러내지 마시고,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천천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어떠신지요. 혹시 영어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볼 수 있으니 직장 동료의 도움도 필요하시다면 받으세요. 하지만 직장동료의 도움은 님께서 1-2차 이야기를 진행 하신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싸움이 커질수 있거든요.  defect list는 님께서 망가뜨린 부분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small court 로 가자고 하면 여기 사람들은 일단 꼬리 내리는 경향이 있으니 그리 이야기 하세요.  다음집 이사 가시면 이사가신날 모든부분 하나 하나 사진 다 찍어 놓으세요. 저도 그랬답니다.

true life님의 댓글

true life (blumen1002)

감사합니다...모두의 의견이 힘이 되네요...한국인의 힘.!! 여기에라도 글을쓰니깐 속이 시원합니다..영어는 집주인이 잘안되서 첨에도 에이전트 끼고 들어갔구요...
이일이 있고 다음날 아침 바로 사과하드라구요...어젠 기분이 안좋고 속이 안좋았다며...근데 강아지는 언제 나갈지 다음주에 아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네요....한번 상한 마음이라 그냥 나갈까 하는데...고민이 되네요...또한 계약서를 살펴보니 세입자의 파괴나 계약위반 등등이딴 것에 대한것만 있네요...암튼 모두들 감사하고 힘내서 calm down하고 해결봐야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5

부동산2년 계약한 집을 2달 남기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11-20
추천수 : 0 조회수 : 12,350

보증금이 두달치 월세인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남은기간(정확히는 두달이 안됩니다) 월세를 다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아예 보증금 포기 + 두달치 월세 = 총 4달치 월세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마음 같아선 보증금 가져라 하고 나오고 싶은데, 에…

  • A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2년 계약이면 통상적으로 1년이 미니멈 기간일텐데 (diplomatic clause에 확실하게 2년을 꼭 살아야한다는 명시가 안되어있을경우)그럴 경우에는 1-2달 전에 통보시 깔거 깐 후에는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는것 보니 보증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 같긴하네요.만약에 계약서에 확실하게 2년 무조건 살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싸게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런경우 그 사람이 2개월 이후에 계약을 연장 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에이전트나 집주인도 그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요즘 세입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다들 어떻게든 돈 더 받으려고 난리도 아니네요.근데 2년 무조건 채워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으면 어차피 귀국할거 에이전트 말 무시하고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small courts에 고소해도 그 사람들이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자발적 귀국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되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되는 경우는 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아무튼 결론은, 여기 사람들 외국인이라 법 모를거라고 그냥 막 말 던지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읽어보시고 무조건 미니멈 스테이 2년이다라고 못박지 않은 이상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먼저 small court가서 분쟁조정 요청할거라고 말하세요. 아마 포기할겁니다.두달치 월세면 아주 못해도 백만원은 넘을텐데 꼭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
  • A

    쪽지 드렸어요

Q

NO.54

사업/직장이 시국에 WP 퇴사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완료
nigagara(hyooooen) 2020-03-24
추천수 : 0 조회수 : 11,060

안녕하세요, 한인기업에서 행정 관리직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WP 입니다. 작년 초부터 회사에서 사람들은 퇴사하는데, 수익이 늘지 않는다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점점 추가되면서 본래의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들의 상이한 업무까지 관리하게되어 잡탕이 되었습…

  • A

    퇴사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입니다. 언제든 원할때 퇴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노티스만 지켜진다면 마음데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2
  • A

    넘 착하신거 같아요 ^^ 고용주가 정 급하다면 연봉협상을 다시하던지 하겟죠 그게 매력적이면 글쓴분이 남는거고  퇴사는 본인자유지요 한국이든 싱가폴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던 좋은일만 생기시길~      

    1
  • A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셨으니 노티스 기간 자체도 없겠네요.. 이경우 mom의 룰은 아래와 같아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일한기간이 26주 에서 2년 사이는 1주일만 일하면 되요 2년에서 5년사이 2주 노티스, 회사를 5년 이상 다녔다면 4주면 됩니다. 절대 1달 2달 노치스 갯소리 듣지 마세요.. 고용주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mom 의뢰 하십시요..요즘 사람 구하는거 힘들어 지는데 후임 비자 받기 더 어려워 지도록 만드세요.. 염병 글읽는데 화부터 나네요 ㅠ 그 한인회사 한국인을 아주 부려먹는데 왜 신경쓰시는지요..... 내권리 찾을꺼 찾으세요... 참 리턴티켓 꼭 받으세요 wp소지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마련해야합니다!!!! 절대 본인돈 쓰지마세요 한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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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2

부동산방 구하려는 유학생인데 용어 설명 부탁드려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kimkt(kt08124) 2019-03-20
추천수 : 0 조회수 : 3,790

룸렌트는 아마 거실/주방 등은 쉐어하고, 방은 혼자서만또는 룸메이트와만 사용하는것 같은데, 그냥 '렌트' 와 홀렌트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PUB 포함이라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와 기타 관리비를 전부 말하는건가요? 만약 월세에 PUB가 포함되어있다면 거주에 …

  • A

    룸렌트는 한집에서 방하나는 빌려 사는거구요 커먼룸, 세미마스터룸 그리고 마스터룸으로 분류되요! 커먼룸은 작은방 세미마스터룸은 조금 큰방 마스터룸은 큰방,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PUB 포함은 전기세, 수도세와 기타 관리비가 다 포함된거구 와이파이까지 포함된곳도 있구 없는데도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아 그리고 몇몇곳은 정수기가 없는곳이 있어서 물을 사드셔야될수요 있어요!   싱가폴 달러는 S$지만 싱가폴에선 걍 $를 쓰는거같아요~ 한국촌이나 싱가폴 웹사이트에서 $라고 써있는거 대부분 싱가폴달러를 뜻하구요 미국달러를 뜻하면 써있을꺼예요! 근데 집구하실때 한국촌이나 property guru 같은 싱가폴 웹사이트에 써있는 $는 S$니 일일이 안물어보셔두 되요!   그럼 좋은 집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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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

부동산집주인 갑의 횡포( 집없는 외노자의 서러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5,623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NO.42

부동산월세계약서 작성 과정이 궁금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민제맘(nayamoon) 2016-06-17
추천수 : 0 조회수 : 3,446

propertyguru로 1년 월세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맞춰 날짜를 잡고 계약하는지 아니면 바로 당일 계약이 진행되는지해서요 왜냐하면 글들을 읽어보니깐…

  • A

    집 렌트 (홀렌트) 하시는 경우, furnished와 unfurnished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몸만 들어가면 되는것이고, 후자의 경우 본인이 침대, 가구 등등 준비 해서 들어가야 하는것이죠. 후자가 월렌트로 따지면 더 싸고, 불필요한 가구 렌탈비용을 안내도 되는것이니 1년-2년 단위로 봤을땐 더 쌉니다. 하지만, 이사갈떄 번거롭고, 추후 disposal 비용도 들어갈수 있어 저는 그냥 furnished 아파트만 찾습니다. 싱가폴 그 어떤곳에서도 렌트비용에 본인의 주거비용을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렌트 $2200 이라면, $2100으로 네고하여 본인이 인터넷 하시는게 낫습니다. 보통 2년 렌탈계약시 에이전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1년 렌탈시 1달치 렌트비용을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에이전트에 따라 본인이 받는 비용을 깎으며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80%이상 2년계약시 무료, 1년계약시 1달치 렌트비용을 냅니다. 디파짓도 2년계약시 2개월어치, 1년계약시 1개월어치 냅니다.  계약시 stamp duty라는것을 내야하며, 저는 약 $600정도 냈습니다. 월세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세 %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콘도의 경우 PUB비용이 HDB보다 비쌉니다. Landed unit은 콘도보다 비싸구요. 홀렌트시 PUB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셔야 하구요.  에이전트 끼고 계약시에 standardized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T&C 그렇게 꼼꼼히 안봐도 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normal tear and wear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물어보고, 에이전트에게 확인을 받아 글로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디파짓 돌려받을때 유리). 홀렌트시 집에서 뭐 사용하다 고장나면 크게 비싼거 아니면 본인이 다 사비 털어 고치셔야 하며,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만약 고치지 않고 사용하시면 추후 디파짓에서 까입니다. 계약시 에이전트 통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날 주인이 바로 가능하면 에이전트 통해서 바로 하는경우도 있고, 주인이 싱가폴에 살지않아 시간이 걸리는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집주인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모든일은 에이전트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궁금한점 더 있으시면 답변주세요.      

  • A

    쪽지 보냈습니다.     

  • A

    부동산 새 법에 대해 많이들 모르시네요. 일년이든 이년 계약이든 집주인 에이젼트를 찾아서 계약하면 테넌트는 에이젼비를 안줍니다. 프라퍼티 구루를 통해 집을 보는거면 백프로 에이젼비를 주실 필요없구요. 왜냐면 집주인 에이젼들이 집주인 부탁으로 포스팅 한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직접 내맘에 드는 집을 골라 전화를 걸어 뷰잉 약속을 잡고 보러가는데 내 에이젼을 데리고갈 필요없죠. 프라퍼티구루에서 에이젼 컨택할때 집주인 에이젼인지만 확인하심 됩니다. 집주인 에이젼이 집주인과 태넌트 양쪽에서 커미션 받으면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에이젼비를 떠넘기면 그런집은 가지 마세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양심불량인 사람입니다.     

    3 채택답변
Q

NO.40

사업/직장취업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병가지상사(p4325110p) 2015-12-23
추천수 : 0 조회수 : 3,409

싱가폴회사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5개월 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방향을 틀고 취업 활동을 한 끝에 싱가폴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싱가폴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A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5개월 경력 가지고 싱달러로 환산 했을때 3800불(월세포함)을 주고 식대까지 주면서 님을 뽑으신 회사에 감사하셔야 할것 하구요. 경기도 워낙 안좋은 시기니까요. 한국 회사 그만 두시는 대신 5개월 경력은 없는 걸로 치고 새롭게 시작 하신다 생각하시고 일다니신다면 추천합니다. 아니면 지금 한국회사에서 최소 2년은 버티시는게 님 이력에도 좋을 거같구요. 정기 휴가는 기본적으로 14일 인걸로 알고 있구요. 계약이 1년인 이유는 세일즈 업무 인 만큼 님의 성과에 따라 후가 결정 될거 같고, 5개월 경력밖에 없으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님을 아직 믿을 수는 없겠지요, 잘하신다면 비자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싱가폴에서 요즘 비자 받기가 힘듭니다. 우선 싱가폴 회사에 계약서에 싸인 하시더라도, 워킹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회사 그만 두시기 않길 바랍니다. 싱가폴 회사에다가 비자가 나와야 들어가겠다고 말씀 드리구요. 아무리 사람이 급하고 일이 급하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비자를 안주면 님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 A

    만약 영어를 제법 사용해야되는 그런 자리라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1년후 계약 갱신을 못하셔서 되돌아가셔야 한다는 건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1년간 근무하시면서 영어회화가 많이 늘으실탠데 이게 앞으로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어만 사용가능한 사람이 지원해볼 수 있는 직장의 수가 100개라면 한국어 영어가 둘 다 가능한 경우 그 수가 2백, 3백은 되지 않을까요.        

Q

열람중

부동산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rue life(blumen1002) 2015-09-02
추천수 : 0 조회수 : 3,017

안녕하세요..제가 싱가폴에 거주한지 이제 3개월... 룸렌트로 콘도에 살고 있는데...1년 계약이고요,,,예정에 없게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단독 사용인것 처럼 말하더니 매주말 주인 아줌마 언니(나이 70쯤)가 주말마다 와서 화장실을 사용…

  • A

    쓰레기 천국     

  • A

    무조건 신고하세요 , 스몰코트에 소송걸면 된다고 다들 말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참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네요 꼭 사과받아내시고 돈도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 A

    저도 입싱 초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일단 절대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님이 믿을 것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no pet 조항은 없어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decent living condition이 보장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은 writing으로. 다만 writing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절대 감정을 빼고 fact만 쓰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계약서에 없는 것은 안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것을 small court에 간다고 하면 돌려주겠지만 안그러면 별 효용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최악의 경우 반이라도 받자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가진거 있는지 defect list 를 집주인이 내밀면 내가 지난 3개월간 살면서 망가뜨렸다고 입증할 수 있냐고 조용히 따지세요. 님은 동의할 수 없고 원래부터 낡았거나 wear and fading으로 인한 것이니 이 부분은 small court에서 따지자고 하시구요.   별 도움은 안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 불리합니다. inner pea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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