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콘도 디파짓이요!
- sung-do (yumi0126)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9-01 17:01
- 답글 : 1
- 댓글 : 0
- 2,070
- 0
총 이년 계약에 현재 6개월 살고있습니다
가족에 급하게 일이생겨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표를 내기전 집주인한테 상황설명후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이년 계약했지만 한국에가도 좋다며, 가족일이 안타깝다는 말을 많이해줘서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생각했는데..
두달노티스를한후 두달동안 일주에 세네명의 사람들이 집을 보러왔지만 집이 안나가더군요.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거같다는 말만하길래, 네고의 문제이면 말해달라고했습니다. 보상할 생각도 있었어서요.
두달이지나고 이피는 만료되어 한달간의 체류기간만 남은 상황에서
답답한 나머지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육개월만 살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그 사람이 육개월산다고하고 너처럼 중간에 나가면 어떡하냐며, 그사람이 육개월을 다 살고나면 제 디파짓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새입자한테도 한달치 디파짓을 받구요.
육개월의 새로운 세입자란 새로운 계약을 갖는건대
왜 제 디파짓이 묶여야하는건가요? 디플로마틱 조항이 14개월인걸 알지만 전 두달 노티스도 했고, 이젠 비자도 만료되었습니다.
디파짓을 바로 돌려받을순 없는건가요?
중도해지가 다른새입자를 구해도 이렇게 되는건가요?
- [답변]
- 콘도 디파짓이요!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5-09-02 14:22
안녕하세요.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지만..대개 Diplomatic Clause가 14개월(12+2개월 Notice)이면
14개월이전에는 중도해지를 할수 없게되어 있지않을까 싶네요. 싱가포르를 떠나게되었으니 행사 가능한
내용이긴하지만 중도해지 조항을 행사 가능한게 최소 체재 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기때문에..
14개월 렌탈이 지불되어야 하는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