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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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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은 이민제도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PR을 획득한 사람은 싱가폴 국민이 아니더라도 싱가폴 국민처럼 정부 나름의 노후/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로서, 저는 싱가폴의 CPF (Central Provident Fund -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슷하게 정부가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훗날 이자를 붙여서 대상자가 원하는 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제도가 싱가폴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분께서 말씀주시길 PR소지자는 싱가폴 국민과 동일하게 CPF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굳이 이민이 안된다하더라도 PR이 있으면, 이렇게 정부차원의 노후대책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PR소지자는 싱가폴에서 주택을 구입시 PR소지자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반 싱가폴 국민과 다를바가 없다고 말씀주시던데요,
이 부분이 맞는지요?
나름대로 Gov.웹사이트는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어려워서, 도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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