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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기고장....
  • 엔젤맘 (ivera1)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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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1 10:59
  • 답글 : 1
  • 댓글 : 0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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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져온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하려면 어디로 해야될까요.? 혹시 한국분이 수리하시는분 안계실까요?

 

 

     
  • [답변]
  • 세탁기고장....
  • jul (juliapaik)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16.67%
  • 2015-08-13 18:19
마음이 심란하시겠어요. 저도 얼마전 한국서 가져온 세탁기가 작동을 안하는 바람에 애먹은적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LG 세탁기였고(변압기 사용, 전원버튼이 안켜짐, 세탁기 사용기간 4년 8개월정도), 서울 AS센타, 싱 AS 센타에 확인하고 기술자 불러 보았는데 서울서 가져온 제품은 수리불가 라는 답뿐이었습니다. 평상시 다른 가전을 크며 혹시나 하는 점이 있었길래 변압기를 새것으로 교체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상 작동중입니다. 다른 콘도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도 전기에 문제가 있는것을 보았고, 저희집도 비슥한 일이 있던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압기를 (변압기의 콘센트 구멍이 살짝 타있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세탁기 문제가 아니라 전기문제였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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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458

생활아래 글중 2년계약을 못채우고 나갈시에 관한 답글입니다…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15-08-07
추천수 : 0 조회수 : 2,527

회사에서 패널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까 출국하신뒤에 이문제로 법적 절차를거처 고발 당하시면 당연 ipto 나 mom 에서 이민국에 통고하게 됩니다. Mom안에도 스몰클레임 같은 법정이 있구요.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고 출국하신 뒤에는 ipto 에서…

  • A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결국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와 이야기하구 잘 해결보는게 최선인데 그게 또 어려울것 같지만요...ㅠ^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 A

    위에 원글 쓰신분  누가 어디에 뭘로 어떻게 고발씩이나 한다는 건지 한번 절차를 말씀해보세요?!  고발이란 뜻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단어적 '개념'이고   지금의 경우는 'Tax' 와는 전혀 다른 단순히 개인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니 싱가폴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마다 고용시 적용하는 GT&C가 다 틀리기 떄문이죠.  실제 MOM에 리포트를 하더라도 단순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니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언하지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환경(비위생적 숙소 음식 근로환경등등)같은 반대로 종업원의 경우는 입국시 신청한 또는 받은 비자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자법위반으로 (비자취소와 경우에 따라 과태료같은) 처벌을 받죠  기본적인 싱가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일개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조건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 개인적인 계약관계까지 일일히 상관하면 년간 수만건이 넘는 케이스 처리한다고 MOM은 다른 일을 할수 없겠죠.    10여년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봤고 도움 준적도 여러번 있는 데,  일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업의 경우는 계약만 했다고 모든 게 계약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오히려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구성되었다고 그 회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고용 쿼터가 줄어드는 페널티도 많이 봤죠.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불필요한 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A

    계약 위반시 패널티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고용자가 승인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 조건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자가 아닌 피고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할때 얼마의 패널티라는 조항이 혹시라도 MOM에서 금지하고있거나 효력이 없다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한편 계약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니 이것도 감안해야할거에요. 지금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나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닐거에요. 하지만 글쓰신분의 조언처럼 회사측이 개인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풍부할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어렵지않게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잘 맞는 상사분과 함께 회사와 잘 타협해보세요.      

Q

NO.43455

교육싱가폴 국제학교 별로라는 말은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페더러(nicer97) 2015-08-07
추천수 : 0 조회수 : 5,112

왜 하시는 걸까요? 애들이 공부를 안할 가능성이 커서인지... 대학도 못갔다는 말도 나오고...ㅠ 애를 보내려는데 안좋은 말이 나오니 어렵네요. 보내시는 분 의견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A

    어떤 측면에서 안좋다고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몇년만 나와서 사시다 다시 한국에 들어가실 경우인지 아니면 싱가폴 포함 외국에서 오래 생활 하실 예정인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국제학교 마다 사람들 의견이 다 달라서 소수의 의견만 듣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한국 국제학교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님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국제학교 말씀 하시는건가요?      

    1
  • A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뭉떵거리는 글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학교도 학교마다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공립학교도 물론이죠.    중고등학교 같으면 제일 좋은 건 학교에서 공개하는 진학기록을 보면 되죠. 국제학교증 어느학교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 홈피나 학교사이트들어가면  지난 몇년간 졸업생들 진학학교가 나오죠, 그중 2군데 국제학교는 (하버드 예일 브라운 컬럼비아 프린스턴 뉴펜등등) 아이비리그나 스탠포드 칼텍 또는 영국 옥스포드 켐브리지, 임페리얼등등 그런 학교들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년간 20여명이 넘죠.     공립학교도 (래플스나 난양 ACS)등등 그런 한 5-6군데 ( 중고등학교를 합친 쥬니어칼리지라 불리는 6년제) 학교말고는 수준차이가 엄청나고 학교마다 선생들 실력차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2
  • A

    국제학교가 별로라는 말은 기준이 달라서 일겁니다. 일단 학비가 비싸니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보내기에 부담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공립도 천차만별 국제학교도 천차만별입니다. 공립이 좋다 국제가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수 없는 문제구요 아이만 똑똑하다면 어디에서 공부하건 성공할 아이는 성공한다는걸 주변 자녀들을 보고 느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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