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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노을 (rhapsody)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8-07 21:06
  • 답글 : 4
  • 댓글 : 0
  • 2,525
  • 0
회사에서 패널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까 출국하신뒤에 이문제로 법적 절차를거처 고발 당하시면 당연 ipto 나 mom 에서 이민국에 통고하게 됩니다. Mom안에도 스몰클레임 같은 법정이 있구요.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고 출국하신 뒤에는 ipto 에서 이민국에 통고합니다.즉 세무소가ipto 에 신고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절차진행시간이 6개월이상 걸리기는 하지만요. 제대로 처리 하시고 나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입국은 하시겠지만 금액을 다 갚기전에는 출국을 하실수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여권을 압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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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삼겹살 (ar7993)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8-07 21:4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결국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와 이야기하구 잘 해결보는게 최선인데 그게 또 어려울것 같지만요...ㅠ^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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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게맑게말야 (iandp)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15%
  • 2015-08-07 23:21

위에 원글 쓰신분 

누가 어디에 뭘로 어떻게 고발씩이나 한다는 건지 한번 절차를 말씀해보세요?! 

고발이란 뜻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단어적 '개념'이고

 

지금의 경우는 'Tax' 와는 전혀 다른 단순히 개인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니 싱가폴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마다 고용시 적용하는 GT&C가 다 틀리기 떄문이죠. 

실제 MOM에 리포트를 하더라도 단순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니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언하지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환경(비위생적 숙소 음식 근로환경등등)같은

반대로 종업원의 경우는 입국시 신청한 또는 받은 비자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자법위반으로 (비자취소와 경우에 따라 과태료같은) 처벌을 받죠 

기본적인 싱가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일개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조건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 개인적인 계약관계까지 일일히 상관하면 년간 수만건이 넘는 케이스 처리한다고 MOM은 다른 일을 할수 없겠죠. 

 

10여년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봤고 도움 준적도 여러번 있는 데,  일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업의 경우는 계약만 했다고 모든 게 계약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오히려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구성되었다고 그 회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고용 쿼터가 줄어드는 페널티도 많이 봤죠.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불필요한 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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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BONE (junpower)
  • 답변 : 28건
  • 답변채택률 : 14.29%
  • 2015-08-08 08:51

계약 위반시 패널티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고용자가 승인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 조건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자가 아닌 피고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할때 얼마의 패널티라는 조항이 혹시라도 MOM에서 금지하고있거나 효력이 없다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한편 계약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니 이것도 감안해야할거에요.

지금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나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닐거에요. 하지만 글쓰신분의 조언처럼 회사측이 개인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풍부할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어렵지않게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잘 맞는 상사분과 함께 회사와 잘 타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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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fate (zjtjrjrwjd)
  • 답변 : 24건
  • 답변채택률 : 4.17%
  • 2015-08-08 16:14
제가 알기론 싱가포르는 본인이 계약기간등을 못 채운 개인의 벌금성 세금도 내지않으면 회사가 부담하도록 대부분 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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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64

사업/직장싱가폴 잡 에이전시의 허위사실 기재

  • 답글 : 3
  • 댓글 : 9
답변진행중
딩요킴(jebie27) 2015-10-13
추천수 : 0 조회수 : 5,280

안녕하세요.   얼마전 EP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HR에서 문의 하더라구요 제 히스토리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기입되어 있다고..   싱가폴에서의 첫 직장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 잡 에이전시를 통해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그 에이전시(한국인이 운영)는 …

  • A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곳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니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한국에게 더 잘해주질 못할망정 자신의 이윤만 챙기다니...      

    5
  • A

    이런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고 본인만 불이익을 받을겁니다. MOM신고 할 경우 조사기간 동안 EP연장 안되고 일도 못합니다. 조사기간도 얼마 걸릴지 모르고요.. 저희 인도 직원이 같은 일을 당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너무 복잡해서 결국 그 인도 직원 보내고 새로운 직원 고용했습니다. 그 인도 직원은 인도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50% 환불 받았다 합니다.      

    1
  • A

    여기 에이전시..... 예전에 여기 통해서 취업하려 했으나 결국 안되었고, 따로 발품팔며 취직했더니  산업인력공단에 마치 자기 에이전시 통해서 취직한것 마냥 얘기를 해서 산인공에서 저에게 취업증명서 제출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 산인공과 더이상 거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나가면 한국인 조심하라더니 이 에이전시 만나서 100프로 공감했습니다.  그때 에이전시에서 취업준비할때 쓰던 제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제 이력서 등등 다른 한국분들께 공유해가며 자기가 도와줘서 이만큼 준비했다 라고 광고 하셨다던데 참,, 타국에서 안그래도 힘든 취준생들 더 힘들게 하는 이런분들은 그만하시면 좋겠네요.      

    3
Q

NO.263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3,129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1 채택답변
Q

NO.260

사업/직장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위약금 물게 됐어요ㅠ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wonu(historysaint) 2015-09-23
추천수 : 0 조회수 : 4,97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구직을 하게된 사회새내기입니다.   베짱하나로 한국에서 여기로 온지 2달여, 경제사정으로 인해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만, A라는 회사와 지난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전 면접 후 결과통보를 기다리길 포기했던 B라는 회사로…

  • A

    안녕하세요.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구직활동을 할때 회사에 위약금문제가 참 사람 머리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죠.. 붙여놓으신 계약서 내용을 보니 A회사는일하겠다고 컨펌을 한 이후부터 일시작하기전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한달치 월급을 내라는 내용이고, C회사는 아마 취직을 성사시킨 후 A회사로부터 취직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돈을 커미션으로 받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내에 취직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커미션을 되돌려주는 경우라서 그것을 위약금 형태로 취직자에게 물리려는 거겠지요. 제 사견으로는 일단 A회사에서 수습기간(Probation period)내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간의 Notice period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B회사에 그 기간을 기다려 줄것을 요청하고 A회사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고 한,두주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A회사로의 계약파기위약금은 안물어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C회사의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될것 같은데 보통 헤드헌터들은 자기들이 손해보는일은 안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A회사에 취직후 C회사에 A회사가 본인이 원하던 회사가 아니다라는것을 강조하시고 그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것, C회사에서 본인에게 A회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점등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안내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Notice Period를 기다려줄 수 있고, B회사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라면 멀리 볼때 C회사로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견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시리라 믿고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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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rhapsody) 2015-08-07
추천수 : 0 조회수 : 2,526

회사에서 패널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까 출국하신뒤에 이문제로 법적 절차를거처 고발 당하시면 당연 ipto 나 mom 에서 이민국에 통고하게 됩니다. Mom안에도 스몰클레임 같은 법정이 있구요.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고 출국하신 뒤에는 ipto 에서…

  • A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결국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와 이야기하구 잘 해결보는게 최선인데 그게 또 어려울것 같지만요...ㅠ^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 A

    위에 원글 쓰신분  누가 어디에 뭘로 어떻게 고발씩이나 한다는 건지 한번 절차를 말씀해보세요?!  고발이란 뜻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단어적 '개념'이고   지금의 경우는 'Tax' 와는 전혀 다른 단순히 개인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니 싱가폴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마다 고용시 적용하는 GT&C가 다 틀리기 떄문이죠.  실제 MOM에 리포트를 하더라도 단순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니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언하지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환경(비위생적 숙소 음식 근로환경등등)같은 반대로 종업원의 경우는 입국시 신청한 또는 받은 비자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자법위반으로 (비자취소와 경우에 따라 과태료같은) 처벌을 받죠  기본적인 싱가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일개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조건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 개인적인 계약관계까지 일일히 상관하면 년간 수만건이 넘는 케이스 처리한다고 MOM은 다른 일을 할수 없겠죠.    10여년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봤고 도움 준적도 여러번 있는 데,  일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업의 경우는 계약만 했다고 모든 게 계약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오히려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구성되었다고 그 회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고용 쿼터가 줄어드는 페널티도 많이 봤죠.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불필요한 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A

    계약 위반시 패널티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고용자가 승인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 조건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자가 아닌 피고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할때 얼마의 패널티라는 조항이 혹시라도 MOM에서 금지하고있거나 효력이 없다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한편 계약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니 이것도 감안해야할거에요. 지금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나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닐거에요. 하지만 글쓰신분의 조언처럼 회사측이 개인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풍부할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어렵지않게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잘 맞는 상사분과 함께 회사와 잘 타협해보세요.      

Q

NO.254

사업/직장wp취소하면 방콕 갔다오면 비자 바꿀 수 있나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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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아침(hyunuk88) 2015-04-20
추천수 : 0 조회수 : 4,206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구직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조호바루는 입국금지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방콕 왕복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요 방콕갔다가 싱가폴에 입국할때 다른나라가는 비행기티켓이없으면 입국시여행비자 못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조호바루로 가서 비자갱신한다면 들어올…

  • A

    WP는  취소하면  보통 회사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내에 싱가폴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님은 혹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받지 못하셨나요? 제 친구는 회사에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 표 받고 그거 들고 KL 갔다와서 관광비자 90일 받고 한국 돌아가는 티켓 환불 받았습니다.관광비자 90일 받는것은 사실 복불복입니다.  대체적으로 조호바루는 90일 못 받을 확률이 많으니 비행기 타고 나갔다 오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바로 어제 지인은 조호바루 당일로 다녀와서 90일 비자 받았습니다. 그 만큼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여행비자는 MOM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없고  들어올때 이민국에서 찍어주는 날짜안에 취업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 날짜가 지나기 전에 무조건 다시 해외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NO.253

기타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elodious(axs1222) 2015-04-18
추천수 : 0 조회수 : 5,693

안녕하세요 이제 입싱한지 2주차 되는 WP visa holder 입니다. 제가 싱가포르로 오자마자 아주 안좋은 일을 겪기 돼서 이 곳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한국에서 easyroom…

  • A

    안녕하세요 ? 듣고보니 당황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입싱한지 2주밖에 안되셨는데 그런일이 있다니.... 얘기가 길어질것 같으니 전화주세요.저는 싱가폴 산지 7년 되었습니다 . 한국사람한테도 속아보고 물선살때도 사기 당한 맘이 들때가 많았어요 . 그러면서 어떻게 싱가폴에 적응해야하는지 배워갔죠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셔서 맘이 짠~~해서 도움 드리고 싶은데 ... 전화주세요 98718598 입니다 .      

  • A

    조언을 못드리지만ㅜㅜ 저도 울컥해서 댓글달아봅니다. 글을 쭉 읽어보니 이 분 상습범아닌가요 ? 그 호스텔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야되지않나요? 다른사람들도 똑같이 피해입힐텐데 그사람 아이디,  호스텔주소, 호스텔이름 정도는 ,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도 않고, 잘못 알고있었다 사과를 못할망정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분나쁘다 배쨰라 식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촌에서는 사기꾼 계정 영구차단 이런거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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