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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노을 (rhaps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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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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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삼겹살 (ar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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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7 21:4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결국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와 이야기하구 잘 해결보는게 최선인데 그게 또 어려울것 같지만요...ㅠ^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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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맑게말야 (ia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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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7 23:21
위에 원글 쓰신분
누가 어디에 뭘로 어떻게 고발씩이나 한다는 건지 한번 절차를 말씀해보세요?!
고발이란 뜻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단어적 '개념'이고
지금의 경우는 'Tax' 와는 전혀 다른 단순히 개인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니 싱가폴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마다 고용시 적용하는 GT&C가 다 틀리기 떄문이죠.
실제 MOM에 리포트를 하더라도 단순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니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언하지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환경(비위생적 숙소 음식 근로환경등등)같은
반대로 종업원의 경우는 입국시 신청한 또는 받은 비자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자법위반으로 (비자취소와 경우에 따라 과태료같은) 처벌을 받죠
기본적인 싱가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일개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조건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 개인적인 계약관계까지 일일히 상관하면 년간 수만건이 넘는 케이스 처리한다고 MOM은 다른 일을 할수 없겠죠.
10여년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봤고 도움 준적도 여러번 있는 데, 일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업의 경우는 계약만 했다고 모든 게 계약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오히려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구성되었다고 그 회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고용 쿼터가 줄어드는 페널티도 많이 봤죠.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불필요한 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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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BONE (ju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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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8 08:51
계약 위반시 패널티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고용자가 승인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 조건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자가 아닌 피고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할때 얼마의 패널티라는 조항이 혹시라도 MOM에서 금지하고있거나 효력이 없다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한편 계약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니 이것도 감안해야할거에요.
지금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나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닐거에요. 하지만 글쓰신분의 조언처럼 회사측이 개인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풍부할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어렵지않게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잘 맞는 상사분과 함께 회사와 잘 타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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