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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셔널데이 월요일에 은행 여나요?
  • 날아라병아리 (ahryun87)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8-07 17:51
  • 답글 : 1
  • 댓글 : 0
  • 1,245
  • 0

 

월요일에 휴일로 알고있는데

DBS를 가야하는데 ㅠㅠㅠ 은행 문 열까요?

그날 다른 백화점 타카시마야 등등 문여나요?

 

 

 

     
  • [답변]
  • 네셔널데이 월요일에 은행 여나요?
  • siy (atomsiy)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8-07 23:59
월요일에 DBS 은행은 쉽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여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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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476

부동산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Rido2(rido2diem) 2015-08-12
추천수 : 0 조회수 : 5,158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황이 조금 복잡해서 많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총 2년 싱가폴에 거주할 예정이며, 아내가 내년1월 출산예정이여서, 휴식을 취하고 5월초에 싱가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콘도를 어떻게 렌트를 할…

  • A

    Q1) 콘도 2년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통상 2년 계약이면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걸 좋다고만 할 수 없는게, 나중에 핸드오버 할때 글쓰신 분의 에이전트가 없으면, 꼬투리 잡혀서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콘도 2년 계약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패널티가 있나요? 싱가폴 내에 머물면서 계약 해지 하는 경우에는 패널티 있습니다. 보증금만 떼이면 다행이고, 추가 몇개월 치 월세 요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단, 싱가폴을 떠나 시는 경우에는 외교 문책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1년 거주 2개월 전 노티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요구 하셔야 합니다.   Q3) 콘도 2년 계약을 할때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투룸의 경우 대략 3000정도 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의 경우 2닲치 월세가 보증금입니다. Q4) 1번의 경우처럼 8개월 + 16개월로 두번 콘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2년미만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두번 다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말씀 하신 조건으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해진다면 맞습니다. 2번 내셔야 합니다. Q5) 중개수수료는 집 하나당 "계약할 때", "해지할 때" 이렇게 2번 내는 것인가요? 1번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4번, 2번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2번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할때 한번만 냅니다. 해지 시에는 에이전트 비 내는거 없습니다. Q6) 집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고, 전기세+수도세는 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만 냅니다      

    2 채택답변
  • A

    1 년.계약도 집주인 (랜드로드)에이젼과 직접 거래하면 테넌트는 에이젼에게 돈을 안줍니다. 한 에이젼이 랜드로드와 테넌트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집을 구하실때 에이젼한테 랜드로드 에이젼인지 뮬어보세요. 때론 랜드로드 에이젼과 짜고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 고객을 찾으면 그사람은 테넌트로부터 돈을 받고 랜로드에이젼은 랜로드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 테넌트(고객)인 우리는 랜드로드 에이젼을 직접 만나면 됩니다. 전화통화로 약속을 잡기전에 꼭 꼭 랜드로드 에이젼인지 물어보세요.     

Q

NO.43458

생활아래 글중 2년계약을 못채우고 나갈시에 관한 답글입니다…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저녁노을(rhapsody) 2015-08-07
추천수 : 0 조회수 : 2,529

회사에서 패널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까 출국하신뒤에 이문제로 법적 절차를거처 고발 당하시면 당연 ipto 나 mom 에서 이민국에 통고하게 됩니다. Mom안에도 스몰클레임 같은 법정이 있구요.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고 출국하신 뒤에는 ipto 에서…

  • A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결국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와 이야기하구 잘 해결보는게 최선인데 그게 또 어려울것 같지만요...ㅠ^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 A

    위에 원글 쓰신분  누가 어디에 뭘로 어떻게 고발씩이나 한다는 건지 한번 절차를 말씀해보세요?!  고발이란 뜻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단어적 '개념'이고   지금의 경우는 'Tax' 와는 전혀 다른 단순히 개인회사와 고용관계 계약을 맺은 경우이니 싱가폴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회사마다 고용시 적용하는 GT&C가 다 틀리기 떄문이죠.  실제 MOM에 리포트를 하더라도 단순 회사와 종업원간의 계약사항이니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조언하지 고용주에 의한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환경(비위생적 숙소 음식 근로환경등등)같은 반대로 종업원의 경우는 입국시 신청한 또는 받은 비자와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에 비자법위반으로 (비자취소와 경우에 따라 과태료같은) 처벌을 받죠  기본적인 싱가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아닌 일개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조건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 개인적인 계약관계까지 일일히 상관하면 년간 수만건이 넘는 케이스 처리한다고 MOM은 다른 일을 할수 없겠죠.    10여년 살면서 주변에서 그런 경우 종종 봤고 도움 준적도 여러번 있는 데,  일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취업의 경우는 계약만 했다고 모든 게 계약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오히려 계약서가 불평등하게 구성되었다고 그 회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고용 쿼터가 줄어드는 페널티도 많이 봤죠.  해외에서 일하는 젊은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불필요한 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A

    계약 위반시 패널티 조항이 들어있는데 피고용자가 승인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건 당연하겠지요. 다만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 조건등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자가 아닌 피고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할때 얼마의 패널티라는 조항이 혹시라도 MOM에서 금지하고있거나 효력이 없다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한편 계약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고소하는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니 이것도 감안해야할거에요. 지금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중재나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닐거에요. 하지만 글쓰신분의 조언처럼 회사측이 개인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풍부할것 같고 경험도 많아서 어렵지않게 고소를 진행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잘 맞는 상사분과 함께 회사와 잘 타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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