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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인 관련되서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lkjhoiu (hzx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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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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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bfree (tob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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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4 09:04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 같은데요..
일단 HR 한테 Agency 와 합의했다는 서면 증빙을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사하실 때 Contract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셨을 때 사전에 의무 근무 기간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다면 이행할 의무가 없을 듯 하네요.
여차하면 MoM 에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문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구요.
Agency 와 사전에 이와 같은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한 요구인 듯 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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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jhoiu님의 댓글
lkjhoiu (hzxc123)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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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동호회 (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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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4 12:14
회사 HR 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 회사들 돈 몇 푼 더 받자고 그런 불법 안합니다. 보통 큰회사 HR 부서에서는 리쿠르트시 개별로 안하고 에이젼
시 통해서 다 합니다. 그때 당연 계약서 있고요, 아마 님께서 그 계약서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못 전달 받았거나 아님 허
술한 에이전시에서 고의러 누락을 했을수도 있구요. 여기에 무책임한 인력 송출 회사들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KOTRA 이름도 도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KOTRA 하고 상관이 없다면, 정식으로 KOTRA 에서 조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대체 해외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각설하고 어리고 착한 취준생들이 KOTRA 라는 신뢰성을 믿고 에이전시랑 계약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아님 영사관에서 조사를 좀 하든지, 도대체 해외주재 공직자들의 업무가 뭐인가요?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한국에서
높은분들 오면 접대업무가 주 인가요??? 주객이 전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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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jhoiu님의 댓글
lkjhoiu (hzxc123)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일년의 계약기간을 이행 하지 못한다면 여기 레터에 따라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여기 레터에 있는 페널티라고는 회사를 리자인 하면 삼개월 동안은 싱가폴에 있는 다른 회사나 싱가폴에 오지 못한다고만
되있습니다 ㅠㅠ 그럼 안내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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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heui (shinh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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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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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jhoiu님의 댓글
lkjhoiu (hzxc123)
계약서상에는 일년안에 한국을 가면 세달동은 취업이랑 싱가폴을 못 온다 라고만 되있어요 한달치의 샐러리는 어디에도 없구요ㅠㅠ
안되면MOM에라도 물어봐야 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Briansing님의 댓글
Briansing (briansing)제가 보기엔 우선 한달치 월급을 내야 되는 근거를 Written으로 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할 때 사인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혹시 그런 조항이 있는 서류에 사인을 했을 수도 있고요. HR 쪽에서 그런 거 없다고 하면 안내도 될 것 같고요. 에이전시랑 얘기 했던거라고 우기면 그 에이전시랑 해결하라고 난 들은 바 없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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