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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 airas28 (bluedrago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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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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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비자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정상 귀국해야 하는데요.
2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했어요.
Wp비자받을때 받은 종이에는 basic monthly salary로 S$1500이라
되어있는데
첫달인 2월에 6일, 마지막달 7월에 15일 일해서 받은돈의
총 월급을 합산해서 15프로를 적용해야 하나요?
총 월급이 7000불정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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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 pooh (jms405)
- 답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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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0 13:23
일한 기간이 아니라 싱가포르 거주 기간이 183일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15%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DP로 거주하다 LOC를 받아 일을 할 경우 일한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간를 보는 거죠. 어떤 비자로 거주하든 짧은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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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 달망이 (jungdarae)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8-21 10:03
183일 보다 적게 일했을 땐, 거주자가 아님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받은 소득의 15퍼센트를 텍스로 지불해야합니다.
그것이 거주기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WP 라고 하셨으니.. 일을 시작했던 날이 거의 싱가폴 온 날과 동일 할테니...
총 소득의 15퍼센트 노비나에 있는 국세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ㅠㅠ
만약 다시 싱가폴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에 (2-3개월 내에 라고 들은 것 같애요..) 다시 환급받는 방법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일할 계획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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