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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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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해고로 한달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하는 입장인데 집주인이 다섯달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태인데 답변주신대로 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는걸 확인했는데 두달전 노티스를 줘야한다는데 저희도 한달 밖에 안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두달전 노티스를 줄수있는지 이럴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할지 답답해서요. 가야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네요.혹시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 [답변]
- 계약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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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16.67%
- 2015-07-13 13:28
질문사항
1. 에이전트피는 누가내셨나요?
2. 지금 거주하신지 1년이 넘으셨나요?
1년이넘으셨다면:
1. 한달노티스를 주셨으니 2달 노티스중 반은 채우셨네요. 1달치 월세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에이전트비용을 만약에 주인이 냈었던거였음 총
에이전트 비용 * (거주개월수/총렌트계약 개월)
만큼 지불하시면됩니다. 주인이 내지 않았었다면 내실 필요 없습니다.
1년을 넘기시지 않으셨다면:
집주인한테 허락받은후 지금 거주하고 계신 HDB를 방렌트를 주시면 됩니다.
가장중요한것은 Notice 는 Writing 으로 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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