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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계약서 문제
  • 워니이니시안 (shamp77)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7-13 12:55
  • 답글 : 1
  • 댓글 : 0
  • 1,866
  • 0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해고로 한달안에 싱가폴을 떠나야하는 입장인데 집주인이 다섯달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태인데 답변주신대로 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는걸 확인했는데 두달전 노티스를 줘야한다는데 저희도 한달 밖에 안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두달전 노티스를 줄수있는지 이럴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할지 답답해서요. 가야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네요.혹시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 [답변]
  • 계약서 문제
  • fm (symsg)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16.67%
  • 2015-07-13 13:28

질문사항

1. 에이전트피는 누가내셨나요?

2. 지금 거주하신지 1년이 넘으셨나요?

 

1년이넘으셨다면:

1. 한달노티스를 주셨으니 2달 노티스중 반은 채우셨네요. 1달치 월세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에이전트비용을 만약에 주인이 냈었던거였음 총

에이전트 비용 * (거주개월수/총렌트계약 개월)

만큼 지불하시면됩니다. 주인이 내지 않았었다면 내실 필요 없습니다.

 

1년을 넘기시지 않으셨다면:

집주인한테 허락받은후 지금 거주하고 계신 HDB를 방렌트를 주시면 됩니다.

 

 

가장중요한것은 Notice 는 Writing 으로 꼭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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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2

생활보증금을 안돌려줘요ㅠㅠ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으리(totjd34) 2015-10-04
추천수 : 0 조회수 : 3,552

저희가 일년전에 콘도를 홀렌트하고 보증금을 3200을 걸었어요 살면서 집키도 하나 잃어버리고 에어컨청소도 에어컨이 맨날고장나는바람에 집주인과 상의후 한번만 청소했어요 집도 쫌 더럽게쓰기도 했고요..들어올때부터 문제가 많은집이었어요 집주인도 저번 테넌트랑 소송을했었고요ㅜ…

  • A

    1.집을 세놓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집청소 안하고 에어컨도 제때 청소 안하면 (고장나면 큰돈 들여야함) 돈 돌려주기 싫습니다,집청소하는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700불까지 나옵니다. 특히 바닥에 묵은때가 있을경우. 2.스템듀티 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해 받는 공증입니다. 주인은 오히려 (집주인이 집에살고있을때와 세를 놨을때 세금이 달라짐)세금을 더냅니다.이건 세입자가 직접해도 됩니다.이미 냈다고하시니 증명서 보여주면 되구요. 3.변호사 선임하면 돈 많이들어 못할겁니다. 몇백불주고 편지한장 써달라고하겠지요. 4.인벤토리 리스트가 없으면 50/50. 방법은 소액소송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골치아픈거 가만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A

    안녕하세요. 으리님. 상심이 크시겠네요. 1. 우선 집주인과 으리님 사이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다면 통해서 E-Stamping과 Inventory List 및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편이 중요합니다. 2. 에이전트가 없거나 그닥 도움이 안된다면 집주인에 문자 혹은 이메일로 전체금액 $3,200에서 정확히 얼마를 제하고 얼마를 주는지 혹 소송을 한다고 했다면 얼마가 금액이 초과된 것인지 답을 받도록 해 주세요. 3. 그래도 답이 없다면 Small Claims (소액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Tenancy Agreement b. Inventory List c. Tenant's IC d. Landlord의 Mailing address 와 연락처 e. Claim을 원하는 액수 (Form에 기입요) Filing at the Small Claims Tribunals:  Mondays to Thursdays* : 9.00am to 5.00 pm  Fridays*: 9.00am to 4.30 pm  Saturdays*: 9.00am to 12.00pm  정확한 위치와 시간은 아래 링크 활용하시고요. https://www.statecourts.gov.sg/SmallClaims/Pages/LocationOperatingHours.aspx 소요금액은 $10로 추정되지만 소송후에 출두까지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밖에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고요. https://www.facebook.com/STAIP/posts/1181148461900943 혹시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 주시고요! 하루빨리 좋은 결과 나오도록 바라겠습니다.      

Q

NO.144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89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1
Q

NO.143

부동산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생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고굼이쥬야(jjuuu3921) 2015-04-20
추천수 : 0 조회수 : 3,485

저와 룸메이트는 마스터룸으로 저번달 1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은 할머니시구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집주인 할머니는 중국어밖에 못하시고 저와 제룸메는 중국어를 못해요 입주할때 부동산 중개 아저씨께서 통역해주시면서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때 제가 부동산아…

  • A

    일단  중개인도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집주인 편이라 보시는게 맞아요.   아무튼. 계약서 한번 꼼꼼히 보시구요. 할머님이 거기 사시는건 계약서에 따로 '청소할때만 오간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은이상 효력도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한건... 솔직히 안지키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남은 11개월이 막막해 보이니 보증금이고 뭐고 일단 다른방 알아보시라고 하고싶네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지갑 의심되시면 CCTV 설치 하시라고 하고 더 큰소리 내셔요. 떳떳한데 뭘 못하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주인 좀 작정한거 같네요. 저도 두달 딱 살고 증거물/ 물증 다 들고 온갖 트집잡는거 일일히 다 받아쳐가며 간신히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았네요.   일단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구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꼼꼼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 얕잡아 보는 못된 주인들... 너무 많더라구요. ㅠ      

    1 채택답변
Q

NO.141

부동산계약 완료 2개월 앞두고 방빼면 보증금 못받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Gorgeous Kim(buttonhole) 2015-03-27
추천수 : 0 조회수 : 2,97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살던집을 비우고 싱가폴을 떠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집에서 2년 10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을 맺었고, 집이 맘에 들어서 1년 재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재계약 중 10개월만 살고…

  • A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계약대로라면 보증금 포기하셔야죠. 천사같은 잡주인이 아니시라면.     

  • A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미 Diplomatic clasue가 빠지는 걸 아시고 주인과 고져스킴님이 서로 "계약"을 맺으신 거니까, 계약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 주인도 생각이 있어서 1년 연장시 그 조항을 빼자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계약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A

    미리 diplomatic clause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고, 두달치 deposit을 지불을 한 경우라면,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계약을 잘 못한 점은 1년으로 제계약을 했는 데 2달 deposits를 지불한 건 아니죠. 1달치만 지불했으면 되죠. 양쪽 agent들도  당연히 1년 계약시에는 집주인한테서만 (렌트비가 3천불이상인경우) 반달치를 받아서 나눠가져겠죠. 2년 계약시에는 1달치  참고로 청소나 집상태가 좋지 않게 해놓고 나가는 경우는 당연히 관련청구를 하게 되니 모든 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 에이전트가 잘못 언급을 한 것 같은 데 1년계약이라도 diplomatic clause는 항상 들어가죠.        

Q

NO.140

부동산HDB 룸렌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입싱 일주일차 …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후라이퐁(walkfish) 2015-02-20
추천수 : 0 조회수 : 3,175

안녕하세요 입싱한지 일주일차 새내기입니다. HDB룸렌트(에이전트 없이) 해서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 집을 나가야 할것같습니다. 이미 한달치 방값과 보증금은 낸상태구요..  그런데 제가 아직 EP 발급 (id카드?)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

  • A

    계약서를 쓰지는 않으셨더라도 그곳에서 일주일을 사셨다면, 이미 구두 계약을 하신 것 아닌가요? 본인 편의대로 서명한 서류 없으니까 난 괜찮지 않느냐 하는것은 좀 그렇네요 . 집 렌트를 원사신 분은 글쓰신 분 때분에 다른 분이 집보러 오시는것, 입주하고자 하는것을 거절했을테니까, 그분도 손해가 있으시죠. 보증금과 한달치 월세만 떼인다고 해도 다행일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이 한국분이시면 잘 사정을 해보시면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인들끼리는 조금씩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싱가폴리언이면 글쎄요...      

  • A

    주인과 상의하세요. 대게 세입자를 들였을때는 최소 삼개월은 예상하고 들이긴 하겠지만, 오자마자 나간다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회사가 멀다. 더 싼집으로 가겠다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집주인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소음이나 청결등의 집 자체의 문제라면 보증금 떼먹을 한국인 많지 않습니다. 한국촌에 간혹 올라오는 케이스들은 수많은 좋은 집주인들을 제외한 일부라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는 주인 성향에 달렸습니다.      

Q

NO.137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459

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1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1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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