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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니이니시안 (shamp77)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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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0 14:27
  • 답글 : 1
  • 댓글 : 1
  • 3,475
  • 0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3개월 월세도 내놓으라고 하고 그럼 3개월월세에서 보증금빼고 나머지를 낸다고해도 안된다고 하네여.더이상 싱가폴에 있을수 없음에도 자기는 모른다며 해결을 돈으로만 원하네여.에이전트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준다고해도 인종가려야한다고 조건도 까다롭구 시세에맞지 않게 월세가매우비싼편이라 에이전트말이 쉽지 않다고하네요. 그러면서 만약 그냥 패널티를 물지않고 나가버리면 국제변호사를 찾아 한국으로 소송을 하겠다며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무조건 어떤 양보도 없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합니다.혹시 도움이 되는 답변이 있을지 올려봅니다.그런걸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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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
  • 답변 : 82건
  • 답변채택률 : 13.41%
  • 2015-07-10 16:56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댓글목록

워니이니시안님의 댓글

워니이니시안 (shamp77)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막막했었는데 해결방법이 보이네요.
말씀하신대로 계약서체크하니 두번째 조항이 있더군요.
싱가폴에 거주할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에이전트피만 부담하면 된다고 써있는데
밑에 두달전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조항도 있긴한데 어쩔수 없이 싱가폴을 한달만에 떠나야 하는 사항에대해 언급이 없네요.6월말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온가족비자를 취소해 7월말까지는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두달전 노티스가 가능한지..이제와선5달월세를 내고 에이전트피도물라구하네요.거기에 보증금도 못받을거 같구요.아이들데리고 하루아침에 떠나야하는 심정이 정말 답답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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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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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76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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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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