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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ksm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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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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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금 살고있는 집 계약이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중간에 집을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두번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집 뺴라고하는거는 그냥 뺴려고 하는데 디파짓을 전주인이 자기한테 안넘기고 갔다고 자기는 못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디파짓 금액도 써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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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8 23:39
계약서에 명시된대로구요. 랜드로드마음 내키는대로 나가라고 할수없습니다.
이런경우를 두번 제가 도와드린적이 있는데. 그 두번 테넌트
한테 계약전 나가라고한 랜로드가 나머지 계약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다 내준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법을 잘 모르고하는 소리입니다.
집살때 당연히 전 주인이 전달해서 아마 그대로 안고 가격협정이
이루어졌을겁니다. 상식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레터를 보내거나 바로 스몰클레임에 가시거나.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문자나 메일로 증거를 남기세요.
절대 구두로 이야기된것은 법적보호를 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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