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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bobos! (ama7088)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50%
  • 2015-06-25 01:45
  • 답글 : 4
  • 댓글 : 4
  • 5,045
  • 0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 렌탈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올해 초에 집을 팔려고 한다고 집을 보여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 둘이 있고 둘째는 6개월 아기인 저희 집의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당일날 전화해서 몇시에 집을 보러가겠다고 전혀 저희와의 사전시간문의 및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저녁에 외출을 해서 밤에 돌아오는 날이라 다음날에 오라고 하면 밤11시가 되어서라도 보러가겠다고 할 정도이며 아기가 컨디션이 안좋아 다른날로 하자고 하면 No라고 하면서 yes라고 할
때까지 전화를 5번6번이고 하는 aggresive한 에이젼시 태도에다가(심지어는 집보러 올때 아기자는 방에 들어가 양쪽창문을 벌컥 열어서 아기를 깨우고는 창문을 닫지도 않고 갑니다) 집주인이 3개의 에이젼시를 고용해서  평균 한주에 6번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생활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 대해아기가 있는 세입자의상황을 고려하여 시간 사전약속 및 조율에 대해 요청을 하여도  집주인은 시간조율없이 올때마다 다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2개월치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협박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난 한달 반동안만 한 에이젼시에만 거의 20번가까이 집을 보여줬구요. 에이젼시의agressive한 태도와  디포짓으로 협박을 계속하는 주인에 대해 화가 나지만 달리 계약서상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만 나와있지 세입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계약조항이 없고  대응할 제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달 반뒤에 직장땜에 집 handover하는 날    한국귀국행을 타야해서 그날  디포짓을 돌려 주기로 한 상황이라  집주인이 이미 당일 한국행 알고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되어 디포짓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지금까지 집주인의 태도로 볼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디포짓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미리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정말 지금 심정으로는 싱가폴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안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날 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알아보니 이경우 스몰코트로 가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은데

진행절차(이멜이나 온라인으로도 신청및 진행 가능한가요 ?그럼 한국에서도 신청가능하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맘 편히 한국행을 갈 수 있을 듯 합니다.방문하여야만 스몰코트 신청 및 진행을 한다면 비행기 티켓도 연장할 생각입니다..)하는데 드는 시간 및 비용(비용은 10정도로 작다는 말이 있던데..맞나요?)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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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espresso (espresso)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6-25 09:59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오는게 정상이고, 된통 걸리셧네요.

근데 지금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나중에 디파짓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몰코트도 당사자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변호사가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 안계시면서 소송 진행할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저는 주인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닌데도,

집이 원체 낡은 것을 저한테 자꾸 떠 넘기는 경향이 농후해서,

(한 10년도 더 된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이 났는데, 교체비용 220불중 계약에 따라 150불을  저보고 부담하라고...헐,

저는 1년 5개월 살았는데. ㅠㅠ, 주인은 달랑 70불 내고 브랜드 뉴 수도꼭지 얻었어요....

완전  "헌집줄께 새집 다오" 놀부 심뽀입니다. )

계약이후에도  한 3개월 싱가포르에 더 있어야 되서 연장을 할수도 있으나,

디파짓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그냥 집뺄려고 합니다.

정말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분해서요.

다들 왜 그러는지, 좀 배려하고 사면 될테인데 말이죠....

     

댓글목록

호화저택님의 댓글

호화저택 (deux0829)

여긴 완전 신세계와 구석기시대가 같이 공존하는곳인거 같아요
집주인을포함 정말 상식 이하의 인간들 많아요 그러니 법이 강할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법들도 형법이지 민법과 관련된것은 경찰이 알아서 하지도못하고 변호사부터 두라는데 ㅋㅋ

bobos!님의 댓글

bobos! (ama7088)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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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nice9 (nice)
  • 답변 : 14건
  • 답변채택률 : 7.14%
  • 2015-06-25 14:59
먼저 변호사를 구하시고 지금 애기를 다하시다음 조언을 받으시고시고 모든사항에 다기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변호사레터를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아마도 변호사 돈이 들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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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님의 댓글

bobos! (ama7088)

답변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많이 비쌀까요?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제가 알아봐야 하는 데 아기땜에 시간이 없어서요..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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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써니씨 (sunnyc)
  • 답변 : 19건
  • 답변채택률 : 15.79%
  • 2015-06-26 00:10

제경험은 아주 쉬웠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직접 가시면 영어를 몰라 써 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하구요.

싱가폴사람들은 법쪽에서 호출하면 아주 겁이 많아서 금방 돈을 줄것 입니다.

 

오래걸리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실로 엄포(ㅎㅎ)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돈이 아주 안드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bobos!님의 댓글

bobos! (ama7088)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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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싱구 (sing99)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7-21 02:15
전 다른 건으로 디포짓을 안줄라구해서 스몰코트 갓는데요 의외로 간단하구요 가서 적으란거 적고 내용증명 날라가니까 집주인이 겁먹고 중지 나오더라구요 ㅋ 청소비 200 뜯겼지만 전액 받앗습니다 ㅎㄹ로 진행해보세요 신청비 10불이구요 자주 들락거려야되는거 빼곤 할만해요 힘내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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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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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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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ama7088) 2015-06-25
추천수 : 0 조회수 : 5,046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 렌탈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올해 초에 집을 팔려고 한다고 집을 보여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 둘이 있고 둘째는 6개월 아기인 저희 집의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당일날 전화해서 몇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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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오는게 정상이고, 된통 걸리셧네요. 근데 지금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나중에 디파짓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몰코트도 당사자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변호사가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 안계시면서 소송 진행할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저는 주인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닌데도, 집이 원체 낡은 것을 저한테 자꾸 떠 넘기는 경향이 농후해서, (한 10년도 더 된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이 났는데, 교체비용 220불중 계약에 따라 150불을  저보고 부담하라고...헐, 저는 1년 5개월 살았는데. ㅠㅠ, 주인은 달랑 70불 내고 브랜드 뉴 수도꼭지 얻었어요.... 완전  "헌집줄께 새집 다오" 놀부 심뽀입니다. ) 계약이후에도  한 3개월 싱가포르에 더 있어야 되서 연장을 할수도 있으나, 디파짓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그냥 집뺄려고 합니다. 정말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분해서요. 다들 왜 그러는지, 좀 배려하고 사면 될테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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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먼저 변호사를 구하시고 지금 애기를 다하시다음 조언을 받으시고시고 모든사항에 다기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변호사레터를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아마도 변호사 돈이 들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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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경험은 아주 쉬웠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직접 가시면 영어를 몰라 써 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하구요. 싱가폴사람들은 법쪽에서 호출하면 아주 겁이 많아서 금방 돈을 줄것 입니다.   오래걸리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실로 엄포(ㅎㅎ)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돈이 아주 안드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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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213

생활메이드 한달만 구할수 있을가요?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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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미니민(minkan)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1,637

저희 애가 둘인데 방학을 해서 하루 종일 둘을 보려니 너무 힘드네요. 애들 방학 기간 동안 한국 가셔서 메이드 잠시 다른 집에 보내셔야 하는 분들... 제가 한달 정도 데리고 있을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A

    많이 힘드셔서 글을 올리셨을텐데 그마음 이해가 되네요.. 집안일이 힘드셔서 그런거면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두세번 부르시는게 돈도 비슷하고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FDW (WP에 등록된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아빠께도 연차를 써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이들 데리고 센토사라도 가달라고 하세요.. 일주일에 이틀만 엄마시간이 나도 숨통이 트이실거에요. 힘내세요~      

  • A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이드에게도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라고 하는 건 큰 스트레스가 될 듯 해요. 위엣 분 말씀대로, 돈이 들더라도 일별로 메이드를 쓰심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 A

    메이드임대했다가 엄청난 벌금이나 김옥까지갑니다. 메이드 고용하는 분들은 온라인교육들어서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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