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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bos! (ama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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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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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요 . 2년만기를 못채우고 1년 6개월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나가는 달)에 한달을 못채우고 19일정도만 살다가 나가는데요 . 마지막 달 집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날짜수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한달 치를 다 내야 하나요 ?
디포짓을 못 돌려받는 경우에 스몰코트에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청 절차(직접 방문하여야 하나요 ?) 및 처리 시간 및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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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굿 (a282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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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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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heui (shinh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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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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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날다 (sera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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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4 10:21
윗분 말씀대로 렌트비는 날짜수로 계산법은 없으며 한달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파짓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준합니다.
보통 싱가폴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보면 2년 계약에 최소 12개월이상 사시고 개인뜻이 아닌
회사의 결정으로 해외로 relocation이 되거나 퇴직하게 되어있을경우 회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보여줘야하는데(Diplomatic Clause).. 이런 경우도 보통 미리 2개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경우 언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 빨리 인폼 주는게 좋아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나 다음달에 나가. 디파짓 다 돌려줘 이런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Diplomatic Clause가 있으나 그래도 2개월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하며
2개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2개월 디파짓을 못돌려받는다고 아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스몰코트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렌트계약서 관련 규정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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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님의 댓글
bobos! (ama7088)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계약서 확인을 하고 계약서대로 2달전 노티스를 주었고 직장문제의 정당한 사유라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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