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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빗카드 해지와 관련하여
  • honesty (honestysw)
  • 질문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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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09:44
  • 답글 : 1
  • 댓글 : 2
  • 1,669
  • 0

안녕하세요.

DBS 은행의 데빗카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귀국하면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은행 계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글을 살펴보면, 잔금이 30달러 미만이면 1년안에 자동 해지되니 굳이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은행계좌는 일단 유지를 하고 귀국하려 합니다.

귀국후 디파짓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통장과 연계하여 데빗카드가 있는데, 이것이 VISA카드 겸용이라 그냥 놔두기 좀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이다 보니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계좌는 놓아두고 카드만 해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카드만 해지할 수 있다면 귀국하는 날 은행에 가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신청해 놓아야 한다거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은행은 계좌를 처음 만들었던 곳으로 가서 하면 되겠지요?

신용카드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 상하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 [답변]
  • 데빗카드 해지와 관련하여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5-06-03 09:53

Debit Card+Visa 또한 은행잔고 이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절차를 원하시면 은행 안내데스크에서 서류받아 서명 & 제출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가도 생각되면 그냥 가위로 짤라도 무방합니다.

근데... deposit 얘기하시는데... 요건 향후 은행창구에서 바로 인출하려는 지요. 

 

     

댓글목록

honesty님의 댓글

honesty (honestysw)

감사합니다. 성함도 얼굴도 모르지만 싱가폴 생활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elmio1
님입니다. 갈 때까지 이렇게 도움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받아야 할 deposit 이 그다지 많지 않아 계좌에 잘 보관했다가 겨울쯤 맘 편하게 여행와서 쓰던가 아는 곳에 기부하던가 생각중입니다.transfer는 한국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elmio1님께 감사하고 계실 겁니다.

Eska님의 댓글

Eska (kentjsk)

공감합니다
elmio1 님 완전 싱가폴 통 이신듯..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달아주신다고 느낍니다 ㅋ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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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즐겁게(sueunji) 2016-03-21
추천수 : 0 조회수 : 1,807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폴에서 근무중이고 곧 귀국하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85불 정도 택스 내고 올해는 뭐때문인지 360불이나 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요게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 해서요 친구의 친구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갈때 세금 환급을 꽤 많이 …

  • A

    세금 환급이란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도 친구의 친구라는 분이 영주권자라 cpf부은 것은 환급 받은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마도 작년에 적게 내신것은 그 전년도 2014년에 일한 개월수가 1년 미만은 아니셨는지요. 세금이 연도로 끊다보니 작년 2015년에 내신 것은 2014년에 대한 INCOME부분이고 올해는 2015년에 대한 부분이시지요. 거기다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같은 경우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50프로 REBATE이 들어가 50프로를 적게 내었습니다. 우선 전체 INCOME부분 신고된 부분을 비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율이 올랐다는 뉴스는 아직 못본듯 합니다.      

  • A

    저도 소득세 환급은 처음 들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구요! 작년과 올해 신고된 소득이 같은데 세금이 다른 것은  작년에 싱가포르 개국 50주년 기념으로 소득세의 50%(최대 1,000달러까지)를 감면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세금 관련한 레터 보시면 그런 내역이 나와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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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skyeksa)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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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5년정도 일하다가 조만간 떠납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회사 옮기면서 경험한 바로는, 사직서 내면 두달치 세금을 일단 Hold하고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그 후에 한두달 걸리면 세금정산된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이번엔 제가 완전히 귀국

  • A

    1. 싱가폴은 통상 한달전 노티스 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달전 노티스를 했다면 통보를 받은 상대방(회사) 담당자는 바로 세금 계산 요청을 합니다.     IRAS에.     그러므로 퇴사전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IRAS가 통보가 늦다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적어도 4주내에는 통보 합니다.     IRAS에서도 빠른 정산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2. 내용을 보면 마지막 휴가를 쓰기위해 1월까지 있어야 한다면 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휴가를 받아서 출근안하더라도 그것은 휴가를 사용 한것으로 공제하고 급여 계산은     마지막 휴가 날짜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가 있으면 통상 마지막 근무월에 휴가를 쓰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IRAS에서 권고하는 것은 한달치의 급여를 홀딩하는 것이고 두달치가 아닙니다. 물론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부분도 재확인 요청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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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귀국 예정입니다.  질문 올리기전 우선 검색은 해봤구요, 그래도 휴가가 아닌 아주 귀국 인지라 조금 더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불안해서...영어실력도 영 그래서 가끔 사이트주소 알려주시며 확인하라 하셔도 ;;; 제 무식을 탓해야죠 ㅎㅎㅎ 암튼 …

  • A

    답답하시겠네요.. SP는 미터 리딩후에 미결제 금액 포함 청구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지 신청할때 신청자 명의 비자(고용비자 카드) 양면 사본하고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디파짓 제외한 금액 반환여부는 선택하게 되어있어요. 계좌도 없고 수표로 받아도 이미 한국이시면 별로로 해외로 받던가하는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실제 미결제액 차감하고 디파짓 되돌려 받는것도 며칠내로 해결되진 않구요.. 싱텔은 사용경험이 없어 모르겠지만 스타허브는 해지는 바로 되도 해지비용, 계약 남아있으면 위약금, 미결제 비용.. 같은게 바로 청산 않되는 것 같아요.저도 한번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해지 했는데 아웃스탠딩 없다해놓고..나중에서야 확인 못한 결제 않된 금액이 있다면서 한참뒤에야 청구된단..)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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