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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하루사랑 (ch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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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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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는지역 세무소에서 세금납부 안내문이 날라와 문의했는데 해외살며 일해도 한국에 주민번호를 가지고있는사람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세금과 한국 세금의 차액발생분을 한국에 내야하며 서류를 보내라는데 싱가폴에 4년살며 처음 들은 듣도보도 못한 소리라 글올립니다.
한국파견이 아닌 싱가폴법인 회사에 직접고용으로 일하는데 한국에 근로소득납부를 해야하나요? 지금 싱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국에 근로소득 세금 내시나요?
세무소랑 직접 통화했는데 저렇게 말하니 뭐가 맞는지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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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Briansing (bri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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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2 16:30
아래 세법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년이상 일하시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거주지,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기포르 사는 한국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 한국에 주소도 있고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길...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국제세원-363,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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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메이투 (yshong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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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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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채택답변]
- 한국에 근로소득세 내고 계신가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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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3 12:46
2013년6월 발효된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싱가폴에서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를 받으면 ...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싱가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
다만
급여중 일부분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MNC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싱가폴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싱가폴에 근로소득세 납부...
자국계좌로 받는 부분은 자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그외
윗분 설명대로,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은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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