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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와비똥 (pico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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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9 00:56
계약서 내용되로 하면 쿠커후드는 structural problem이니 단순 전구나 나사같은 소모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tenancy agreement에 얼마이상은 테넌트가 얼마이상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그런 금액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셨는 지? 보통 콘도의 경우 (100$이나 150$이나 정하기 나름)이상의 수리비가 드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하죠. 그 이하는 테넌트가 부담
댓글목록
루이와비똥님의 댓글
루이와비똥 (picorina)
네, 다음내용에 150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저는 그 150불은 repair때만 해당되고 replacement는 일경우는 owner가 전액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agt는 둘다 다 해당된다고 주장하는겁니다.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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