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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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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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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 e-filing을 하려다 보니, 제가 작년 10월 15일부터 근무를 해서 183일 미만으로 non-residence로 세금내야 하는데요, 올해도 쭉 근무를 해서 183일이 넘어가면, 세율 조정해서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나요?
아니면 2014년은 그냥 non-residence 세율이고, 2015년에만 세율 조정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83일 미만 거주일 경우 세금
- sing12 (kimsan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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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15:57
처음 20,000불 까지는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0(납세의무 없슴)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3일이 적용은 세금이 대상이 되었을때 (즉 10월15일부터 소득이 20,000불 이상이 되었을때)15%는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었는데 11월부터 근무해서 20,000불 미만이라 소득세는 0로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좀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IRAS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몇번 확인차 방문했는데 공무원들이 친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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