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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일 미만 거주일 경우 세금
  • 동물원 (ijoo)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4-01 10:29
  • 답글 : 1
  • 댓글 : 0
  • 1,684
  • 0

안녕하세요-

 

소득세 e-filing을 하려다 보니, 제가 작년 10월 15일부터 근무를 해서 183일 미만으로 non-residence로 세금내야 하는데요, 올해도 쭉 근무를 해서 183일이 넘어가면, 세율 조정해서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나요?

아니면 2014년은 그냥 non-residence 세율이고, 2015년에만 세율 조정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83일 미만 거주일 경우 세금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5-04-01 15:57

처음 20,000불 까지는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0(납세의무 없슴)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3일이 적용은 세금이 대상이 되었을때 (즉 10월15일부터 소득이 20,000불 이상이 되었을때)15%는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었는데 11월부터 근무해서 20,000불 미만이라 소득세는 0로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좀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IRAS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몇번 확인차 방문했는데 공무원들이 친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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