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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ylily (lilyl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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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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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zen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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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5 01:56
원래 집주인은 '오너', 집전체를 렌트한 사람은 '메인테넌트', 룸렌트하신 분은 '테넌트'라고 합시다.
HDB의 경우, 메인테넌트가 오너몰래 룸렌트를 내놨다면, 오너,메인테넌트 모두 정부에 의해 불법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오너는 집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너는 몰랐다는게 입증되면 메인테넌트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겠죠.
일반 민영주택(콘도 등 HDB가 아닌 것들)의 경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간의 문제입니다. 오너의 허락없이 룸렌트를 내놨다면 메인테넌트는 집계약당시의 계약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 당하거나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죠.
HDB의 경우, 추방도 가능하겠지만, 오너가 집을 정부에게 몰수당했다면 집값을 메인테넌트한테 받아내겠죠. 추방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추방은 불가능하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가 합의를 할겁니다. 대개는 보증금에서 처리하죠.
댓글목록
kchef님의 댓글
kchef (squash61)결국 테넌트 약자가 피해보는 구조네요
iaasdfods님의 댓글
iaasdfods (galaxysssss)HDB인 경우에(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메인 테넌트가 유닛 렌트를 할 당시 계약 조항에 따라 메인 테넌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몰수+ 남은 계약기간 금액 지불해야합니다.계약해지는 당연한거고 다른 페널티가 추가로 붙을수도 있습니다. 집주이+메인테넌트 양쪽 에이젼트가 있었다면 그분들과 합의해서 잘 마무리하시는게 제일 좋을거에요
iaasdfods님의 댓글
iaasdfods (galaxysssss)- [답변]
- 콘도도 당연히 법의 저촉을 받아요
- 밝게맑게말야 (ia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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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15%
- 2015-03-26 12:45
콘도는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 오해를 하게 만들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콘도의 경우도 원래 sub-rent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사이트인 URA 사이트참조
작년 초에 신문에 몇번 난 것처럼 시범케이스로 URA에서 단속을 나와서 퀸즈타운 레드힐 리버벨리 red-line mrt 주변 몇몇 콘도가 문제가 되었죠.
보통 콘도관련한 그런 URA에서 정한 부분들은 콘도매니지먼트에서 안내해주는 데, 그런 규약들을 보면 1년미만 단기임대, 룸렌트, 특히 재임대의 경우 상당한 벌금과 집주인도 알았던 몰랐던 같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마리나베이의 모 콘도의 경우가 신문에 크게 났었는 데, 그때 집주인들도 20-30만불씩 콘도의 임대기간에 따라서 벌금을 문 케이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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