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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종파가에 운동다닐 수영장 혹시 아시나요~^^
  • demian (demiann)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2-15 23:44
  • 답글 : 0
  • 댓글 : 0
  • 1,165
  • 0

사무실은 탄종파가이고, 집동네는 헤이그로드쪽에 너무 조용한데라,,

수영장 밤에도 하는데 있으면 다니고 싶은데,, 퇴근후에.. 혹시 있을라나요~

주변에 콘도 사는 동료들 집에 있는거는 그냥 물놀이용?? 같고,,

아니면 일욜날, 헤이그로드쪽에라도 있으면 주에 한번이라도 다니고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좀 공유 바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2506

사업/직장디자이너인데 비자 문의합니다. SP 와 EP 차이점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dkhdf(m9103) 2015-02-16
추천수 : 0 조회수 : 4,959

디자이너로 싱가폴에서 현지 회사에서 반년동안 일하고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WP 받았고요, 이직하기 전에 한국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알아 보고 있는데, 면접 본 회사에서 EP와 SP 중에 내준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세금이 …

  • A

    같은 급여라면 당연히 EP를 받으셔야 합니다. SP는 회사가 정부에 레비를 내야하고 본인외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올수도 없고 영주권 신청시도 EP가 더 유리합니다. 세금요율과 체류기간은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잘 아시는분께 다시 확인해보세요     

  • A

    좀 장문인지라 쪽지 보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
  • A

    ep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ep는 3300 이상 받아야 하고, 조금 MOM이 강화되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단 ep, sp 둘 다 회사에서 MOM으로 신청을 할 수 있구요, MOM에서 EP를 받을만 하면 ep로 주고, 아니면 sp로 줍니다. 일을 관두게 되었을 시, 두 비자의 경우 모두 1달간의 기한을 주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요. 한 달 내에 못구했을 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3개월 관광비지 받고 들어올수 있습니다. 세금은 1년에 약 50만원 정도 인걸로 알고 있어요~.(일한 달 수 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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