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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에서 EP 비자 로 배우자 가 비지니스 오픈 문의 함니다.
  • 윙키아빠 (osehyuck)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1-26 14:34
  • 답글 : 2
  • 댓글 : 0
  • 2,418
  • 0

와이프가 곧 싱가폴에 있는 회사로 이직 할 것 같습니다.

비자 타입은 ep (p2 아님 q1) 받아서 갈것 같은데요

궁금 한건 배우자 인 저도 일을 할 수있는지 궁금함니다.

전 회사 생활은 적성에 안맞고 개인 비지니스 를 할려고 함니다.

한국에서 인기 중인 디저트 쪽 (설빙 케익 그외 ) 의 비지니스 를 하고 싶은데요(10년이상 서비스 업종만 해봐서 다른 업종은 잘 모름니다)

 

배우자 에겐 무슨 비자 가 나오고 또한 동반 비자 가 나온다 해서

싱가폴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이 싱가폴에서 비지니스 를 오픈 할 수잇는지 궁금함니다.

자본금은 현금 1억 에서 조금더 가능 함니다.

미국에서 10년 한국에서 3년  이렇게 20대와 30대를 외국에서 살아서

현지인들과 의사 소통이나 문화 이해 하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오래 해봐서

인도 중국 계 사람들과의 문화 특성을 잘 이해 할수 있을거라 생각함니다.

 

싱가폴엔 현지인 친구 2-3명 정도 있습니다(중국계 싱가폴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 [답변]
  • 싱가폴에서 EP 비자 로 배우자 가 비지니스 오픈 문의 함니다.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5-01-27 00:58
경력이 많으셔서 님도 본인회사를 설립후 ep 가능하실것 같아요. 단 회사 설립은 아주 쉽습니다. 현지로컬 디렉터가 있어야하는데 아주친한분이 아닌이상 소심한 이곳사람들이 디렉터로 싸인을 해줄런지요. 안해준다해도 별 걱정없읍니다. 회계사사무실에서 가끔 그런대행도해주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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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싱가폴에서 EP 비자 로 배우자 가 비지니스 오픈 문의 함니다.
  • ddongpen (ddongpen)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20%
  • 2015-01-29 16:02

아래 답변 주신분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배우자분으로부터 나오는 동반비자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법인 설립 후에 거기에 속한 EP를 발급받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경력이나 자본금으로 보앗을 때 어렵지 않게 비자 발급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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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4

사업/직장디자이너인데 비자 문의합니다. SP 와 EP 차이점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dkhdf(m9103) 2015-02-16
추천수 : 0 조회수 : 4,973

디자이너로 싱가폴에서 현지 회사에서 반년동안 일하고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WP 받았고요, 이직하기 전에 한국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알아 보고 있는데, 면접 본 회사에서 EP와 SP 중에 내준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세금이 …

  • A

    같은 급여라면 당연히 EP를 받으셔야 합니다. SP는 회사가 정부에 레비를 내야하고 본인외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올수도 없고 영주권 신청시도 EP가 더 유리합니다. 세금요율과 체류기간은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잘 아시는분께 다시 확인해보세요     

  • A

    좀 장문인지라 쪽지 보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1
  • A

    ep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ep는 3300 이상 받아야 하고, 조금 MOM이 강화되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단 ep, sp 둘 다 회사에서 MOM으로 신청을 할 수 있구요, MOM에서 EP를 받을만 하면 ep로 주고, 아니면 sp로 줍니다. 일을 관두게 되었을 시, 두 비자의 경우 모두 1달간의 기한을 주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요. 한 달 내에 못구했을 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3개월 관광비지 받고 들어올수 있습니다. 세금은 1년에 약 50만원 정도 인걸로 알고 있어요~.(일한 달 수 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기준)      

Q

NO.68

사업/직장job offer관련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해뭉(govlandzm) 2015-02-02
추천수 : 0 조회수 : 2,314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싱가포르에서의 관광비자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A기업으로 부터 오퍼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최종면접이 예정되어있는 B기업이 더 가고 싶어요. A기업은 늦어도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비자발급부터 백…

  • A

    고민되는 상황이네요..먼저 사회초년생인데 해외에서 경력을 쌓게되신점은 축하드립니다. 비자문제만 걸려있지 않으면, A기업에 OK 사인보내시고, B기업도 합격하시면 최종 출근날짜 사인전에 그냥 A기업 OFFER를 DROP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비자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A기업쪽에 꼭 내일까지 답을 줘야하는상황이면, OK회신하시고요. 좀 답변을 늦출수 있다면, 늦추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폴의 경우 채용이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때문에, B기업이 최종면접이라할 지라도, 과연 언제쯤 최종합격 회신이 올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기업 면접이후 최종합격 되셨으면, A기업에 채용된 이후에도 프로베이션기간이란게 있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맘에 안드시면 퇴사의사를 밝히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기업으로 옮기시면되고요.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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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

사업/직장한국촌 배너 광고 내용 문제점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블랙커런트(nookyuni) 2015-01-31
추천수 : 0 조회수 : 4,084

한국촌 대문에 있는 배너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한국촌에서는 전혀 책임을 안지시는 건가요? 필락이라는 중화요리점 광고에는 아직도 버젓이 몇주째 "주말 어린이 자장면 무료"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그런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이왕…

  • A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저희가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프로모션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2
  • A

    안녕하세요? 래플스에 위치한 중화요리점 필락입니다. 2014년 7월말 한국의 짬뽕필락식 중화요리를 싱가폴에 소개하기 위하여 문을 연 이후 고객분들께 항 상 더 나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주말에 한국인 사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로컬 직원이 저희가 한국촌 광고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하여 손님분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이미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태도 및 프로모션 안내 등에 있어 명확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든, 손님분께서 오해하실 상황을 제공한 점, 저희를 믿고 멀리서 찾아주신 손님분께 본의아니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러한 오해로 불편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주말 어린이 자장면 무료 프로모션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 주말 저희 필락을 찾아주시는 가족동반 고객분들중 어린이를 동반하시는 경우 (12세 미만), 프로모션 아이템이 아닌 Alacarte를 주문하시는 어른 1인분에 대하여 동반한 어린이 1인에 대하여 자장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입니다. - 이는 가족 여러분의 방문을 도모하고 저희 자장면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무료 제공은 동반 어린이에 한하며 제공 가능한 음식은 자장면에 한정합니다. 가족 여러분의 방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오프닝 프로모션으로 8월말까지 진행하였던 Alacarte에 대한 주중 저녁 및 주말 20% 할인 프로모션은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프로모션 진행사항은 한국촌에 게재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손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사과 드리며,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더욱 더 노력하는 필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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