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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에서 EP 비자 로 배우자 가 비지니스 오픈 문의 함니다.
  • 윙키아빠 (osehyuck)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1-26 14:34
  • 답글 : 2
  • 댓글 : 0
  • 2,255
  • 0

와이프가 곧 싱가폴에 있는 회사로 이직 할 것 같습니다.

비자 타입은 ep (p2 아님 q1) 받아서 갈것 같은데요

궁금 한건 배우자 인 저도 일을 할 수있는지 궁금함니다.

전 회사 생활은 적성에 안맞고 개인 비지니스 를 할려고 함니다.

한국에서 인기 중인 디저트 쪽 (설빙 케익 그외 ) 의 비지니스 를 하고 싶은데요(10년이상 서비스 업종만 해봐서 다른 업종은 잘 모름니다)

 

배우자 에겐 무슨 비자 가 나오고 또한 동반 비자 가 나온다 해서

싱가폴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이 싱가폴에서 비지니스 를 오픈 할 수잇는지 궁금함니다.

자본금은 현금 1억 에서 조금더 가능 함니다.

미국에서 10년 한국에서 3년  이렇게 20대와 30대를 외국에서 살아서

현지인들과 의사 소통이나 문화 이해 하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오래 해봐서

인도 중국 계 사람들과의 문화 특성을 잘 이해 할수 있을거라 생각함니다.

 

싱가폴엔 현지인 친구 2-3명 정도 있습니다(중국계 싱가폴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 [답변]
  • 싱가폴에서 EP 비자 로 배우자 가 비지니스 오픈 문의 함니다.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3건
  • 답변채택률 : 8.74%
  • 2015-01-27 00:58
경력이 많으셔서 님도 본인회사를 설립후 ep 가능하실것 같아요. 단 회사 설립은 아주 쉽습니다. 현지로컬 디렉터가 있어야하는데 아주친한분이 아닌이상 소심한 이곳사람들이 디렉터로 싸인을 해줄런지요. 안해준다해도 별 걱정없읍니다. 회계사사무실에서 가끔 그런대행도해주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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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싱가폴에서 EP 비자 로 배우자 가 비지니스 오픈 문의 함니다.
  • ddongpen (ddongpen)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20%
  • 2015-01-29 16:02

아래 답변 주신분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배우자분으로부터 나오는 동반비자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법인 설립 후에 거기에 속한 EP를 발급받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경력이나 자본금으로 보앗을 때 어렵지 않게 비자 발급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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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7

사업/직장로컬 직장에서의 출산 휴가 관련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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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gksrnrchs(hellosingapore1) 2015-01-22
추천수 : 0 조회수 : 2,338

현재 임신중인데요, 출산을 하게되면 제가 직접 애기를 돌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출산휴가가 2개월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출산 휴가 2개월을 받고 꼭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요? 출산휴가 2개월 받고 바로 그만 둘 수 있을까요?       

  • A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규정은 틀립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경우 외국인이 아니어도 3달을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HR과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하며, 2개월 휴직후 복직 안하고 그만두는것 또한 HR과 확인하심이... 일단 회사 그만두는것은 노티스를 줘야하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시에 바로 사직서 제출후에 HR에 이야기 하셔서 노티스 만큼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던지 아니면 월급 토하고 사직하셔야 할듯하네요.. 물론.. 가장좋은것은 ^^ HR과 이야기 하심이.......(물론 사직한다는 뉘앙스는 표현하면 안좋긴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육야휴직하고 몇달을 휴직시에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육아휴직시에는 회사가 맘대로 사직 권유를 할수가 없어요.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려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사직한다고 하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때는 항상 HR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비자를 받으셨다면 안좋은 코멘트가 MOM에 갈수도 있으니 이쁜모습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A

    저도 로컬회사에서 일하면서 임신-출산을 경험했었는데요.. 저는 HR과 상의결과 외국인에게 주는 2개월 출산휴가만 허가해 줘서 2개월은 출산휴가로 쉬고, 출산휴가 후 바로 무급휴가(UNPAID LEAVE)를 붙여서 3개월 더 쉰 후에 복직했답니다. HR과 상의해 보시는게 가장 좋을거에요. 위에 댓글 남겨주신 분 말씀처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HR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잘보이면 득이면 득이지 나쁠게 없거든요 ㅎㅎ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Q

NO.51

사업/직장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맘모스빵(soplanet1324) 2015-01-13
추천수 : 0 조회수 : 2,306

제목 그대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달말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구요 다음달에 노티스 내고 삼월에 이직 하려고 하는데 패널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 이직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글에는 이직후 육개월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고.. 패널티…

  • A

    세금률이나 이런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게시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야 하고 이직 하신 직장에서 6개월 183일인가? 그전 직장 합산 누적 근무 일수가 넘어가시면 세금관련 문의 하여 차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A

    Newton에 있는 IRAS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www.iras.gov.sg 대략 60일이하는 소득세 없고요 61일~182일은 소득세가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일률 15% 이고요 183일 이상은 소득세가 resident로 분류되어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먼저 직장 급여 정리하면서 위의 15%로 납부가 되고요 다시 취업하면 환급 또는 향후소득세서 공제해주는 "선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월급여가 2천 이하이면, 연간합계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방문하시어 확인절차 거치면 처음에 납부된 15%는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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