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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miu (ja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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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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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계 회사 싱가폴법인에 메니져로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소규모라 이것저것 구축중인데요..
이번에 급여 계산중 직원한명의 주말 특근 수당관련 입니다.
토일공휴일에 근 20일간 68시간을 특근으로 올리네요.
그 수당이 몇천불이 되었습니다.. 거의 신입사원 급여수준까지..
비용부담은 부담대로 오히려 다른 이가 생각하기에 일을 너무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더욱 난감한데요..
싱가폴 노동법상
특근, 잔업은 몇시간까지로 정해진 거이 있는지요?
그 이상 일을 시켜서도 안되고
사측의 입장으로써도 그시간 넘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이 없다..고
하고 싶은데.. 기준을 전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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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근무 기준 관련
- Ast (sy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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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2 11:47
댓글목록
jaymiu님의 댓글
jaymiu (jaykim)회사는 전자부품 무역쪽 입니다.
- [답변]
- 싱가폴 근무 기준 관련
- 씽싱 (chabuduo)
- 답변 : 8건
- 답변채택률 : 0%
- 2015-01-22 21:14
아래 Ministry of Manpower 웹사이트 참고하시고,
긴가민가 할 경우에는 MOM에 메일로 문의해서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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