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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전트없는 렌트 계약 문제ㅠㅠ
  • 호유니군 (hoyooni)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1-15 23:32
  • 답글 : 1
  • 댓글 : 0
  • 4,108
  • 0
안녕하세요
주인 에이전트도 없고 제 에이전트도 없는 콘도 렌트계약 혹시 문제가 될지 문의글 올립니다.
 
 
에이전트가 없다는건 inventory list싸인하러 오늘갔다가 알게된 사실입니다.
 
 
콘도렌트 Tenancy agreement(TA) 는 이미 12월에 한부만 싸인하고 에이전트(?)가 keep하고있구요(모든항목 다 스탠다드하게 작성한거라고 해서 그땐 자세히 안봤습니다ㅜ.ㅜ), 2년계약이라 2개월 Deposit및 1개월 rent비 선납하였습니다.
 
 
TA soft copy본을 보내주겠다하고 안보내줬지만 사진을 다행히 찍어논게 있어서 오늘 인벤토리 리스트 싸인하러 가기 몇일전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TA항목중 에어컨 서비스가 standard wash가 아니고 chemical wash로 되있고, Minor repair 최대 본인부담금이 보통 150불인데 250으로 되있어서 수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에어컨항목은 바꿔주겠다고 하고 Minor repair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쨋든 오늘 만났을때 수정본을 에이전트회사 PropNex letter head찍힌 종이에 프린트해서 한부달라했습니다.
(지금사는 콘도의 경우도 집주인 한부 저한부 이런식으로 에이전트 회사로고 찍힌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요구를 듣더니, 요즘은 한부만 서로 싸인하고 tenant한테는 TA스캔해서 soft copy로 보통 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TA를 집주인이 작성한거고 자기는 집주인 친구라 그냥 도와준거지 자기가 다니는 에이전트회사 소속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컴패니 letter head에 출력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Property guru보고 광고낸 agent 연락해서 구한집이라 당연히 집주인 agent라고 생각했는데...지금 계약시 너도 agent안끼고 진행한것처럼 집주인도 agent안끼고 하는거라하네요.
분명 처음에 집보러 갔을때 자기는 주인에이전트라 주인만 agent fee를 내고 넌 agent fee 없어서 돈절약되서 좋은거라고 했었는데..본인은 에이전트가 아니고 주인친구로 도와주는거라고 말을 바꾸네요.
 
 
Agent없이 집주인하고 바로 계약해도 다 법적효력 있는거니 아무문제없다고 하는데,
2년을 살면서 이래저래 연락할 일도 생길거고,
나중에 나갈때 inspection도 받아야하는데 agent없어도 별문제 없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TA다 싸인했는데 (아직수정항목 주인싸인 안받아서 나중에주인싸인받고 soft copy를 주겠다함) 제 agent를 중간에 구해서 껴도 되는지요?
 
 
1월 24일 이사하기로 했는데 오늘 key를 주니까 오늘부터 pub서비스 activate시키라고 하고,
집현관문이 카드키로 여는 문인데, 카드키2장주고 마스터키는 한개라 집주인이 갖고있을거라고 안주겠다 하고. 현관문 빠데리 다되서 빠데리 경고 들어오면 미리갈아서 쓰면되니 마스터키는 필요없을거라며.. 그리고 현관문 빠데리가 현재 없는상태라 문도 못잠그고 열어둔 상태로 왔습니다.
오늘이 핸드오버 날인데 내일 마스터룸 퀸베드 들여놓고 현관문 바떼리 갈아주겠다합니다. 
집청소도 안되있어서 먼지며 머리카락때문에 발딛을때마다 찝찝하게 묻어나고, 집주인물건도 여기저기 있길래 청소 아직 안했네, 해주는거지 물었더니?
이정도면 안해도 되지않냐며, 엄청 깨끗하게 치우면 너도 나갈때 엄청 깨긋하게 청소하고 나가야한다는 말을 하네요.
 
 
맘같아선 계약파기라도 하고싶지만 돈 다 날릴것 같아서 에이전트를 끼고 제대로된 프로세스 밟아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왠지 사기당한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 에이전트라도 구하는게 맞는 상황인건지 조언부탁드릴게요.
     
  • [답변]
  • 에이전트없는 렌트 계약 문제ㅠㅠ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5-01-16 03:12

Agent를 도중에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애초에 거래전에 서류나 교섭등 명목으로 받는비용이기도

하니까..에이전트라는 분이 아무리 호의로 도와준거라고 해도 계약서 원본 받아낼 필요는 있습니다.

오너측에서 Agent commission부담 않할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도움 필요없으니 차라리 오너랑 얘기하겠다고 하고

직접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청소 없이 들어간거면 나갈때도 청소가 필요 없는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할테고 입주후로부터 warranty 명목으로 1달가량 확인된 결함등은 기록으로 남기거나 오너 부담으로 수리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3개월단위로 에어컨 약액 청소했다간 에어컨 수명 단축시킬수도 있을 것 같구요

(자주한다고 좋은게 아니라서..) 계약서에 굳이 레터헤드가 찍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원본은 받아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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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

부동산1층 콘도에 살아보신분~!~!

  • 답글 : 5
  • 댓글 : 0
답변완료
미니민(minkan) 2015-02-10
추천수 : 0 조회수 : 3,763

수영장 앞 1층 콘도에 살아보신분 장단점 이야기해주세요 바로 앞에 수영장이라서 애들 놀기는 좋을것 같은데 집안에 밖에서 너무 잘보이고 좀 시끄러울것 같네요 살아보신분 경험을 들어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 A

    안녕하세요~ 저는 1층에는 살아 보지 않았지만 듣고 본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편하다는것 빼고는 없는것 같네요. 일단 콘도 1층으로 쓰레기 투하되는게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로 온갖 해충이 모이죠. 쥐와 바퀴벌래 등등 그래서 1층 집에는 벌래가 많고 리자드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콘도도 그런데 지나 가는 사람들이 집안을 들여다 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TV가 틀어져 있다거나 기타 누가 안에서 움직이면 동물원? 동물 보듯이 뚫어져라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안을 보는 경우가 많더군요. 어떤 집은 그래서 24시간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쳐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2 두가지 요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저는 한마디로 비추합니다.     

    채택답변
  • A

    네. 비추 입니다. 일전 살던 콘도 1층... 맨날 커텐치고 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서요. 발코니에 파라솔, 탁자 등도 구비하기는 했는데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 A

    제가 봤을 때, 콘도 1층은 수영장을 본인의 거실처럼 쓸 준비가 되어있는 유러피안 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Q

NO.47

부동산프라퍼티그루에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네고 가능할까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고고싱싱(sfbart) 2015-02-05
추천수 : 0 조회수 : 3,112

안녕하세요?  4월 초 입싱예정여서 콘도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3000 - 3500정도... 프라퍼티그루에 맘에 드는 집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프라퍼티그루에 리스팅되어 있는 가격에서 어느정도 네고가 가능할까요? 에이전시와 네고해 보신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

  • A

    네고는 본인이 하시기 나름입니다만 2년 계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네고를 하시기 좀더 수월하십니다. 리스트 프라이스는 나름 네고 들어갈금액 생각해서 높게 올려놓은감이 없지않아있습니다.      

    1
  • A

    https://www.ura.gov.sg/realEstateIIWeb/resiRental/search.action 여기서 가격대충 보시고 네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하락세에다가 남는방이 많아서 2년하시면 많이 유리한거 같아요 한국 테넌트들 선호하는것도 있구요 괜찮은집 있으면 오퍼를 좀 싸다싶을정도로 대놓고 네고시작하세요.          

    1
  • A

    Asking으로 나와있는데 Negotiable이면 그나마 좀 낫고 많이 Nego해도 200-300정도 입니다. 실제 오너가 3000을 원한다치고 2900/3000/3100..에이전트마다 다 달리 게재 가능합니다. (같은 유닛을 여러 에이전트가 선전하는 경우 반드시 다 가격이 같진 않고, 간혹 낚시용(실제는 계약체결했지만  일단 전화를 받기위해)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할겁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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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7

부동산시메이역 주변 콘도 렌트 가격 공유 부탁드려요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마그네틱(newyorker) 2015-01-13
추천수 : 0 조회수 : 3,019

안녕하세요, 콘도를 재임차하려고 하는데, 혹시 최근 시메이역 주변 콘도 렌트차 둘러보신분 있으시면 렌트가격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신문이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직접 에전트와 상담을 하셨거나 둘러보신 분의 정보가 가장 확실할 것 같아서요. 전 현재…

  • A

     아마도 근처 사시는 분들중에 최근에 계약하신 분이 없으신듯 합니다. 저는 시메이그린도 아니고, 시메이역 바로 근처는 아닙니다만, 아주 최근에 렌트계약을 했기에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려나 싶어 답글 답니다. 동쪽에 여러군데를 둘러본 결과, 확실히 2년전보다는 많이 떨어진거 같습니다. 체감은 약 5백불 이상 떨어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5백이상의 네고를 시도하실때, 살고계신곳의 주인이랑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완강하게 나오며 펄쩍 뛸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실 경우, 차분히 얘기하시고 에이젼트를 통해 주변에 좋은 곳을 다시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주위 시세가 이렇게 떨어져도 원래 계약하던 가격을 고수하고 싶어하시는 landlord 들도 많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공실로 비게 되더라도 가격을 낮추지는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니 ,, 안 깎아 준다하여 그가격이 적정 가격이라 단념하지 마시고, 에이젼트와 주위를 다시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A

    최근 베독지역 콘도를 임대계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주인쪽에서 기본 300정도는 내려서 내 놓고 있으며 저희는 그 가격에서 200정도 다운해서 계약 했습니다. 보통은 제시된 가격에서 200~300정도는 더 깍아서 계약하더라구요. 이건 저희쪽 에이젼이 몇 몇 콘도의 실거래가를 공개해줘서 알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분의 말씀대로 적어도 500정도는 다운 시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잘하세요^^     

  • A

    두달전에 시메이역 앞의 콘도 계약했구요. 프로퍼티그루 가격보다 200다운 시켰네요 참고되시길!     

Q

NO.34

부동산집계약만료전 한국에 가는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붐(laboom1) 2015-01-10
추천수 : 0 조회수 : 1,889

콘도 계약 만료전 한국 발령으로 해지해야하는 경우 집주인 에이전시에 어떤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나요?     

  • A

    계약서되로 하면 되죠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있을 건데 거기에 2년 계약인 경우  보통 1년을 살고 2달 notice를 준뒤 나간다고  되어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면 제출안해도 되죠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테넌트가 떠났는 지 알려면 계약시 받는 비자와 여권사본으로 간단하게 알수 있으니 보통 계약서에는 notice letter 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2
  • A

    현재 콘도가 회사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회사레터헤드가 들어간 Termination letter송부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에이전트는 경우에 따라 무효)주소로 등기로 송부되어 수신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가령 Notice기간을 넘길 경우 수령날짜로부터 렌트가 산정될 수 있으니 사본을 스캔하여 오너측 에이전트에게 메일로 연락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회사 레터헤드가 없어도 되지만 마지막 날과 커미션반환여부, 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집 인도시에 혼란이나 언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중도해약 사유로는 고용비자의 취소, 싱가폴을 떠나게 되는 경우이니 EP취소된 후 레터 요구해 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_^      

Q

NO.32

부동산집 계약서 문구 해석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kelxia(andrea) 2015-01-07
추천수 : 0 조회수 : 3,140

집 계약서 문구를 보다가 애매한 기준이 있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의드려요.   1. diplomatic clause  중에서  the tena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on giving the landlord no…

  • A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번에 계약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집을 나가야 할 경우 12개월을 산 후에야 나가겠다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린 후 두달 이후에 집을 빼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 계약을 하면 적어도 14개월은 살아야 집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14개월이전에 나가야한다면 14개월까지 남은 개월에 해당하는 렌탈피 그리고 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만료일까지의 집주인 에이젼시 비용을 월단위로 계산해서 물어야한다네요      

  • A

    기본적인 내용은 윗분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주의해야 할 점은 2개월전에 Notice를 해야 하는데 2개월 미만남았을때 통보가 되면 (대개는 수신자 확인가능한 등기등으로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 주소로 통보를 보내야합니다) 오너에 따라서는 편지를 수령한 날짜 혹은 등기를 부친날짜 등 중도해약 사실을 확인된 날짜부터 2달치 렌탈로 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수고하세요      

  • A

    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diplomatic clause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의 명령에 의해 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발령 받았을때 적용 되는 규정 입니다. 또한 문서로서 이를 증명 해야 하구요. 넓게는 싱가폴을 정리하고 떠날때 적용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2달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세입자가 추방 당하는 경우에는 2달치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는 이 규정은 계약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2개월전 계약 해지 통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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