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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전트없는 렌트 계약 문제ㅠㅠ
  • 호유니군 (hoyooni)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1-15 23:32
  • 답글 : 1
  • 댓글 : 0
  • 4,156
  • 0
안녕하세요
주인 에이전트도 없고 제 에이전트도 없는 콘도 렌트계약 혹시 문제가 될지 문의글 올립니다.
 
 
에이전트가 없다는건 inventory list싸인하러 오늘갔다가 알게된 사실입니다.
 
 
콘도렌트 Tenancy agreement(TA) 는 이미 12월에 한부만 싸인하고 에이전트(?)가 keep하고있구요(모든항목 다 스탠다드하게 작성한거라고 해서 그땐 자세히 안봤습니다ㅜ.ㅜ), 2년계약이라 2개월 Deposit및 1개월 rent비 선납하였습니다.
 
 
TA soft copy본을 보내주겠다하고 안보내줬지만 사진을 다행히 찍어논게 있어서 오늘 인벤토리 리스트 싸인하러 가기 몇일전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TA항목중 에어컨 서비스가 standard wash가 아니고 chemical wash로 되있고, Minor repair 최대 본인부담금이 보통 150불인데 250으로 되있어서 수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에어컨항목은 바꿔주겠다고 하고 Minor repair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쨋든 오늘 만났을때 수정본을 에이전트회사 PropNex letter head찍힌 종이에 프린트해서 한부달라했습니다.
(지금사는 콘도의 경우도 집주인 한부 저한부 이런식으로 에이전트 회사로고 찍힌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요구를 듣더니, 요즘은 한부만 서로 싸인하고 tenant한테는 TA스캔해서 soft copy로 보통 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TA를 집주인이 작성한거고 자기는 집주인 친구라 그냥 도와준거지 자기가 다니는 에이전트회사 소속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컴패니 letter head에 출력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Property guru보고 광고낸 agent 연락해서 구한집이라 당연히 집주인 agent라고 생각했는데...지금 계약시 너도 agent안끼고 진행한것처럼 집주인도 agent안끼고 하는거라하네요.
분명 처음에 집보러 갔을때 자기는 주인에이전트라 주인만 agent fee를 내고 넌 agent fee 없어서 돈절약되서 좋은거라고 했었는데..본인은 에이전트가 아니고 주인친구로 도와주는거라고 말을 바꾸네요.
 
 
Agent없이 집주인하고 바로 계약해도 다 법적효력 있는거니 아무문제없다고 하는데,
2년을 살면서 이래저래 연락할 일도 생길거고,
나중에 나갈때 inspection도 받아야하는데 agent없어도 별문제 없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TA다 싸인했는데 (아직수정항목 주인싸인 안받아서 나중에주인싸인받고 soft copy를 주겠다함) 제 agent를 중간에 구해서 껴도 되는지요?
 
 
1월 24일 이사하기로 했는데 오늘 key를 주니까 오늘부터 pub서비스 activate시키라고 하고,
집현관문이 카드키로 여는 문인데, 카드키2장주고 마스터키는 한개라 집주인이 갖고있을거라고 안주겠다 하고. 현관문 빠데리 다되서 빠데리 경고 들어오면 미리갈아서 쓰면되니 마스터키는 필요없을거라며.. 그리고 현관문 빠데리가 현재 없는상태라 문도 못잠그고 열어둔 상태로 왔습니다.
오늘이 핸드오버 날인데 내일 마스터룸 퀸베드 들여놓고 현관문 바떼리 갈아주겠다합니다. 
집청소도 안되있어서 먼지며 머리카락때문에 발딛을때마다 찝찝하게 묻어나고, 집주인물건도 여기저기 있길래 청소 아직 안했네, 해주는거지 물었더니?
이정도면 안해도 되지않냐며, 엄청 깨끗하게 치우면 너도 나갈때 엄청 깨긋하게 청소하고 나가야한다는 말을 하네요.
 
 
맘같아선 계약파기라도 하고싶지만 돈 다 날릴것 같아서 에이전트를 끼고 제대로된 프로세스 밟아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왠지 사기당한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 에이전트라도 구하는게 맞는 상황인건지 조언부탁드릴게요.
     
  • [답변]
  • 에이전트없는 렌트 계약 문제ㅠㅠ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5-01-16 03:12

Agent를 도중에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애초에 거래전에 서류나 교섭등 명목으로 받는비용이기도

하니까..에이전트라는 분이 아무리 호의로 도와준거라고 해도 계약서 원본 받아낼 필요는 있습니다.

오너측에서 Agent commission부담 않할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도움 필요없으니 차라리 오너랑 얘기하겠다고 하고

직접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청소 없이 들어간거면 나갈때도 청소가 필요 없는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할테고 입주후로부터 warranty 명목으로 1달가량 확인된 결함등은 기록으로 남기거나 오너 부담으로 수리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3개월단위로 에어컨 약액 청소했다간 에어컨 수명 단축시킬수도 있을 것 같구요

(자주한다고 좋은게 아니라서..) 계약서에 굳이 레터헤드가 찍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원본은 받아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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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가려는데 Agent가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For check out, there are certain costs you need to pay. You can check with Celia how to make the payments. Profess…

  • A

    TA를 다시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커튼세탁과 청소가 Handover하기 전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커튼세탁 영수증은 보여주고 청소는 꼭 업체를 안쓰더라도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까탈스러운 집주인은 청소상태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트집잡으면서 끝까지 전문업체써서 청소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대략 4~5백불 견적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커튼세탁이나 청소를 미리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핸드오버시 다른 하자트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
  • A

    윗분 말씀대로 TA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하우스 크리닝같은 경우 TA에 명시않되있을 수도 있지만 "인도 받은 조건으로 반환해야 한다"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다음 세입자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커텐은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저렴한 편인것 같고..500불은 너무 비싸고 만약  3Bdrm정도라면 대략 400불정도 합니다..풀퍼인지,Size나 방갯수에 따라 가격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크리닝이라해도 특정의 약액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대개는 이사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오너들이 지적받을  만한 위치나 신경써야 할 부분을 알기 때문에 힘들여서 청소하고 재차 전문 업체한테 맡겨야 하는 이중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체에 맡기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1 채택답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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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 계약서 문구 해석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kelxia(andrea) 2015-01-07
추천수 : 0 조회수 : 3,177

집 계약서 문구를 보다가 애매한 기준이 있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의드려요.   1. diplomatic clause  중에서  the tena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on giving the landlord no…

  • A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번에 계약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집을 나가야 할 경우 12개월을 산 후에야 나가겠다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알린 후 두달 이후에 집을 빼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 계약을 하면 적어도 14개월은 살아야 집을 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14개월이전에 나가야한다면 14개월까지 남은 개월에 해당하는 렌탈피 그리고 나가는 시점에서 계약 만료일까지의 집주인 에이젼시 비용을 월단위로 계산해서 물어야한다네요      

  • A

    기본적인 내용은 윗분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주의해야 할 점은 2개월전에 Notice를 해야 하는데 2개월 미만남았을때 통보가 되면 (대개는 수신자 확인가능한 등기등으로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 주소로 통보를 보내야합니다) 오너에 따라서는 편지를 수령한 날짜 혹은 등기를 부친날짜 등 중도해약 사실을 확인된 날짜부터 2달치 렌탈로 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수고하세요      

  • A

    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diplomatic clause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의 명령에 의해 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발령 받았을때 적용 되는 규정 입니다. 또한 문서로서 이를 증명 해야 하구요. 넓게는 싱가폴을 정리하고 떠날때 적용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2달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세입자가 추방 당하는 경우에는 2달치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는 이 규정은 계약 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2개월전 계약 해지 통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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