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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숲 (tre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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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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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취업비자를 캔슬하고 보름정도 싱가폴에 체류할 예정인데

반드시  Short Term Visit Pass 를 신청해야하나요?

비자취소후 한국인은 자동으로 90일 체류할수 있는게 아닌가해서요?

 

SP를취소하는 경우는 비자취소후 바자없이 일주일 체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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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문의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5-01-16 03:20

취업비자도 등급이 있어서 WP,SP의 경우와 EP의 경우는 체류가능 기간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EP라면 1달정도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WP같은 경우는 1주일정도로 상대적으로 짧다고 하던데

잘 알아 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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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kim (zjtjrjrwjd)
  • 답변 : 24건
  • 답변채택률 : 4.17%
  • 2015-01-16 23:15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귀국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EP 30일    SP14일    WP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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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

사업/직장에이전시 이용 해외취업 비자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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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o08(cameo08) 2014-10-15
추천수 : 0 조회수 : 4,129

싱가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시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좋지 않은 일로 돈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군전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루 빨리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생각 없이 달려들었던 것이 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타 에이전시 업체들도…

  • A

    에이전시를 통해 취업하기 보단 개별적으로 알아봐서 취업하시는게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에이전시비용 안들이고 좋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자발급하려면 꽤나 발품도 팔아야하고 번거롭고 이번에 비자법이 강화됐는지 요구하는게 좀 있더군요 원하시는 회사와 다이렉트로 연결해보심이?! 어떨지요?!     

    2
  • A

    인터넷 검색하셔서 싱가폴에 있는리쿠르트에이전시를 통하심이 어떠실런지. 알선? 중개비/ 비자도 회사측에서 부담하니 굳이 한국에서 돈 내시고 에이전트 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 싱가폴에서 일하는 만큼 CV(이력서) 제대로 준비하시고 필요서류 미리 영문판 준비하시는등 노력을 필요하겠지만요. 어차피 해외에서 일하실 각오시라면 공부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에이전트 통해서 일 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 지점 있는 글로벌 에이전시들도 꽤 되더라구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래요.      

Q

NO.1

사업/직장ep취소후 세금, 비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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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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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inyak(hey4you) 2014-09-21
추천수 : 0 조회수 : 4,223

안녕하세요,   현지회사에서 EP로 일을하다가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P취소는 9월1일자로 하였고 일한 기간은 183일이 되지 않아, 세금 15%를 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구가 2만불 이하 소득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

  • A

    소득세는 - 182일 미만의 경우 정율 15% - 183일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즉, 183일 이상 + 20,000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 - 출국- 재입국 - 입사의 계획이라고 하시니 난해 합니다. IRAS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왜냐면... 순수원칙대로 한다면...  1. 182일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완료한 후 출국하고 2. 재입국 - 신규입사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증빙을 하여     환급 또는 내년도 세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는 없겠읍니다만 내년도에 분명 문제가 되어 증빙, 입증, 출두 등의 조처가 발생합니다. 싱가폴은 "fine" city 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싱가폴 공공기관 은 다 연계가 되어 있읍니다. 파출소에 주소변경신고 하면... 전체 33개(?) 기관에 일괄통보가 되더군요      

    1 채택답변
  • A

    새회사에서 EP사전 등록을 하면 IPPA letter 가 나올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편도입국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시비자는 타국으로 출국할때 회수를 하더군요. 저도 퇴사후에 여행을 갔었고 새회사에서 등록한 서류를 타블릿으로 보여주고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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