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맘모스빵 (soplanet1324)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33.33%
- 2015-01-13 20:47
- 답글 : 2
- 댓글 : 0
- 2,459
- 0
제목 그대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달말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구요
다음달에 노티스 내고 삼월에 이직 하려고 하는데
패널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 이직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글에는 이직후 육개월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고..
패널티가 어마어마 하다는 글도 있고..
(제 월급은 2천 이하입니다. 오티 다 해도 이하예요. )
- [답변]
- 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승리자 (charisma911)
- 답변 : 162건
- 답변채택률 : 15.43%
- 2015-01-15 09:56
세금률이나 이런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게시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야 하고 이직 하신 직장에서 6개월 183일인가? 그전 직장 합산 누적 근무 일수가 넘어가시면 세금관련 문의 하여 차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5-01-15 11:17
Newton에 있는 IRAS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대략 60일이하는 소득세 없고요
61일~182일은 소득세가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일률 15% 이고요
183일 이상은 소득세가 resident로 분류되어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먼저 직장 급여 정리하면서 위의 15%로 납부가 되고요
다시 취업하면 환급 또는 향후소득세서 공제해주는 "선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월급여가 2천 이하이면, 연간합계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방문하시어 확인절차 거치면 처음에 납부된 15%는 환급해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