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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조 물내려 가는곳
  • jamiejo (jamiejo)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1-11 02:41
  • 답글 : 1
  • 댓글 : 0
  • 1,647
  • 0
욕조에 물 내려가는 부분요... 거기를 막는것이 욕조에 달린 커다란 동그란것을 좌우로 돌리면 욕조 마개가 올라왔다 내려갔다하며 물이 빠져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욕조를 막는 마개가 작동을 안해서 보니 뭐가 빠져나갔는지 구멍을 막고서 동그란것을 돌려도 위로 오라오지 않아요... 손으로 마개를 들어보니 그냥 들려서 쑤욱 빠졌어요... 이런경우 마개만 따로 사서 교체가 가능한가요? 아님 욕조 전체를 갈아야 하나요? 아..넘 머리 아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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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조 물내려 가는곳
  • cyan8318 (cyan8318)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7.41%
  • 2015-01-11 21:22

욕조밑에 돌리는 부분근처에 수리할 수 있게끔 타일 탈부착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그냥 막혀있는거면 다 뜯어내고 수리해야 하거나 갈아야 할겁니다..

Minor repair조항 확인하시고 오너한테 갑자기 않된다고 미리 통보해두시는 게 나을거 같네요.

통보 않하고 있다가 나갈때 전액부담해달라고 하면 더 골치 아파질꺼 같으니..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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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262

부동산집계약만료전 한국에 가는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붐(laboom1) 2015-01-10
추천수 : 0 조회수 : 1,905

콘도 계약 만료전 한국 발령으로 해지해야하는 경우 집주인 에이전시에 어떤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나요?     

  • A

    계약서되로 하면 되죠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있을 건데 거기에 2년 계약인 경우  보통 1년을 살고 2달 notice를 준뒤 나간다고  되어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면 제출안해도 되죠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테넌트가 떠났는 지 알려면 계약시 받는 비자와 여권사본으로 간단하게 알수 있으니 보통 계약서에는 notice letter 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2
  • A

    현재 콘도가 회사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회사레터헤드가 들어간 Termination letter송부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에이전트는 경우에 따라 무효)주소로 등기로 송부되어 수신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가령 Notice기간을 넘길 경우 수령날짜로부터 렌트가 산정될 수 있으니 사본을 스캔하여 오너측 에이전트에게 메일로 연락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회사 레터헤드가 없어도 되지만 마지막 날과 커미션반환여부, 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집 인도시에 혼란이나 언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중도해약 사유로는 고용비자의 취소, 싱가폴을 떠나게 되는 경우이니 EP취소된 후 레터 요구해 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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