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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컴택스 관련 질문 드려요!
  • heygirl (goodies777)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1-10 10:12
  • 답글 : 1
  • 댓글 : 1
  • 1,207
  • 0

제가 싱가폴에서 1년 거주하고 3월 귀국으로 준비중인데요.. 세금을 계산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4년의 경우 거주일이 183일이 넘어서  tax resident가 되는건 알겠는데요.. 2015년은 그게 안 넘는데 그럼 non-resident로 택스를 보고하고 내야하나요. 꽤 차이가 있는데..

또 여기 한국촌을 검색하다 보니 60일이 넘지 않으면 택스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근데 이 내용을 IRAS 사이트에는 없던데) 그럼 2월말까지 이곳을 정리하고 한국을 들어가면 택스를 내지 않나요?

답변해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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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컴택스 관련 질문 드려요!
  • Pavlova (kiwisauce)
  • 답변 : 37건
  • 답변채택률 : 8.11%
  • 2015-01-12 23:43
세금은 년간 단위로 내기는 하지만 183일 조항은 1년 미만 머무실때만 해당됩니다 즉 183일 이하라도 그 전년도나 다음 년도에 이어서 싱가폴에 계신다면 택스 레지던로 계산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댓글목록

heygirl님의 댓글

heygirl (goodies777)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2262

부동산집계약만료전 한국에 가는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붐(laboom1) 2015-01-10
추천수 : 0 조회수 : 1,905

콘도 계약 만료전 한국 발령으로 해지해야하는 경우 집주인 에이전시에 어떤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나요?     

  • A

    계약서되로 하면 되죠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있을 건데 거기에 2년 계약인 경우  보통 1년을 살고 2달 notice를 준뒤 나간다고  되어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면 제출안해도 되죠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테넌트가 떠났는 지 알려면 계약시 받는 비자와 여권사본으로 간단하게 알수 있으니 보통 계약서에는 notice letter 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2
  • A

    현재 콘도가 회사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회사레터헤드가 들어간 Termination letter송부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에이전트는 경우에 따라 무효)주소로 등기로 송부되어 수신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가령 Notice기간을 넘길 경우 수령날짜로부터 렌트가 산정될 수 있으니 사본을 스캔하여 오너측 에이전트에게 메일로 연락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회사 레터헤드가 없어도 되지만 마지막 날과 커미션반환여부, 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집 인도시에 혼란이나 언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중도해약 사유로는 고용비자의 취소, 싱가폴을 떠나게 되는 경우이니 EP취소된 후 레터 요구해 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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