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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육아종-소아과추천 부탁드려요ㅠ
  • 싱가폴아줌 (pipon)
  • 질문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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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0 02:44
  • 답글 : 1
  • 댓글 : 0
  •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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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배꼽이 9일째 아직도 안떨어졌는데여. 문제는 천천히 떨어진다는것이 아니라(2주 지나서도 안떨어지는 경우가 잇다죠) 그부분이 쓸려서(?) 염증이 생긴것같아요. 배꼽을 엄청 짧게 잘라서 프라스틱부분이 자꾸만 땡겨서 배꼽안의 생살이 딸려나올것(?) 같아서요. 이미 손주를 다섯보신 우리친정엄마도 배꼽보시곤 난리시네요. 인터넷보니 육아종인것같은데.. 괜찮은 소아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KK를 좋아하지않아서 이왕이면 개인소아과를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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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육아종-소아과추천 부탁드려요ㅠ
  • already (pentium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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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0 10:53
저희 아기는 정확히 한달만에 떨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카시트에 밀려서 피도 나고 염증도 나는거 같아서 놀랐는데 산후조리 하시는 분이 놀라지말라서 알코올패드로 잘 닦아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네요. 그래도 주변에서 자꾸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하시면 병원 가시는게 마음은 편하실거 같네요. 저는 sbcc(글렌이글스병원에서 집에서 가까운 브랜치로 옮겼답니다)라는 소아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어서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가보시면 괜찮으실거 같아요. 저는 의사샘들도 괜찮은거 같구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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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2262

부동산집계약만료전 한국에 가는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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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붐(laboom1) 2015-01-10
추천수 : 0 조회수 : 1,895

콘도 계약 만료전 한국 발령으로 해지해야하는 경우 집주인 에이전시에 어떤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나요?     

  • A

    계약서되로 하면 되죠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가 있을 건데 거기에 2년 계약인 경우  보통 1년을 살고 2달 notice를 준뒤 나간다고  되어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면 제출안해도 되죠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테넌트가 떠났는 지 알려면 계약시 받는 비자와 여권사본으로 간단하게 알수 있으니 보통 계약서에는 notice letter 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2
  • A

    현재 콘도가 회사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회사레터헤드가 들어간 Termination letter송부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오너(에이전트는 경우에 따라 무효)주소로 등기로 송부되어 수신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가령 Notice기간을 넘길 경우 수령날짜로부터 렌트가 산정될 수 있으니 사본을 스캔하여 오너측 에이전트에게 메일로 연락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회사 레터헤드가 없어도 되지만 마지막 날과 커미션반환여부, 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집 인도시에 혼란이나 언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중도해약 사유로는 고용비자의 취소, 싱가폴을 떠나게 되는 경우이니 EP취소된 후 레터 요구해 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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