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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을 가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방법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 James Pack (duqdl0628)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1-07 17:00
  • 답글 : 1
  • 댓글 : 0
  • 2,772
  • 0
해외진흥원으로 통해서 왔구요 면접은 필리핀에서 진10월 27일부터 일하기시작했습니다.저와 제친구들의 파트는 cook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의상황이고 우선 제일중요한것은 기본근무시간보다 더많이 일하고있는 상황인데 추가근무수당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0월27일부터 지금싱가포르 로 해외취업은 해외교육진흥원까지 발생한 오버타임시간만 70시간이 달하는것같습니다 처음 일시작 할때에도 타임어가없어서 저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왜타임기계 가없고 왜 마련해주지 안냐라는 말에 회사에서는 필요가없다고 대답했고 그리고 우선 저가 가지고있는 비자는wp이고 추가근무수당조차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명한 요리사들이 추가근무수당 즉,돈을 원하면서 일을 하는것을 보았느냐 너희에게 가르치는 시간이더든다 이런식으로대답했죠 하지만, 저희가 저희에이전씨에게 끊임없이 컴플레인 넣은결과 회사사장과 처음 대면하게 됬습니다. 근데 사장은 몰랐다는식으로 너희가 원하는것에 대해서 말해봐라는식이어서 빨리계약서를 쓰기를 원하고 오버타임금액을 받기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사장은 긍정적이었고 이렇게해서 다받을수있게 되나보다하고 넘어가던도중 저희 한국인 같이온 친구한명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되었습니다. 수요일날 이친구가 지각을 10분하게 되니 왜이렇게 늦었냐는말에 친구는 피곤해서 ,그리고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타서 늦었다는말에 화를내며 내일 데이오프를준다며 나오지말고 쉬어라고했습니다. 친구는 집에가기전에도 정말로 데이오프냐고 수차례 물어봤지만 데이오프라고해서 다음날 목요일날 일을나오지 안았죠 그리고 금요일날 회사쪽도 아닌 저희에이전씨를 통해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준비했다는 듯이 다른 사람이 비자를들고와서 일을하러오더군요 여기부분에서도 억울한부분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에이전씨에서 다른잡을 구해주겠다며 말레이시아를 다음주다녀오라고 했죠 그러고 다음주 화요일 말레이시아를 나가던도중 출입국심사대 에서 걸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아닌 비자취소후에 일주일 체류할수있지만 그체류기간이 월요일에 끝났다는겁니다. 말그대로 월요일날 비자는취소한 상태로 화요일,수요일 일을시킨것도 모자라서 통보조차 해주지 안은것입니다....이런것들과 같은문제로 1. 추가근무수당 2. 계약서 3. 해고 미통보및 무비자상태에서 일을함 등등 지금까지 오버타임을받지 못해서 엠오엠을 그친구와 같이갈려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많은 댓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MOM을 가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방법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 비가온다 (miky1791)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11.11%
  • 2015-01-08 12:54

안타까운 사연 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도와 드려야 하나요? 

연락 주세요. ericlee17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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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7

사업/직장로컬 직장에서의 출산 휴가 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gksrnrchs(hellosingapore1) 2015-01-22
추천수 : 0 조회수 : 2,338

현재 임신중인데요, 출산을 하게되면 제가 직접 애기를 돌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출산휴가가 2개월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출산 휴가 2개월을 받고 꼭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요? 출산휴가 2개월 받고 바로 그만 둘 수 있을까요?       

  • A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규정은 틀립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경우 외국인이 아니어도 3달을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HR과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하며, 2개월 휴직후 복직 안하고 그만두는것 또한 HR과 확인하심이... 일단 회사 그만두는것은 노티스를 줘야하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시에 바로 사직서 제출후에 HR에 이야기 하셔서 노티스 만큼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던지 아니면 월급 토하고 사직하셔야 할듯하네요.. 물론.. 가장좋은것은 ^^ HR과 이야기 하심이.......(물론 사직한다는 뉘앙스는 표현하면 안좋긴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육야휴직하고 몇달을 휴직시에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육아휴직시에는 회사가 맘대로 사직 권유를 할수가 없어요. 그런부분은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려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사직한다고 하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때는 항상 HR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비자를 받으셨다면 안좋은 코멘트가 MOM에 갈수도 있으니 이쁜모습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A

    저도 로컬회사에서 일하면서 임신-출산을 경험했었는데요.. 저는 HR과 상의결과 외국인에게 주는 2개월 출산휴가만 허가해 줘서 2개월은 출산휴가로 쉬고, 출산휴가 후 바로 무급휴가(UNPAID LEAVE)를 붙여서 3개월 더 쉰 후에 복직했답니다. HR과 상의해 보시는게 가장 좋을거에요. 위에 댓글 남겨주신 분 말씀처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HR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잘보이면 득이면 득이지 나쁠게 없거든요 ㅎㅎ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Q

NO.51

사업/직장6개월내 이직시 세금이요 ㅜㅜ 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맘모스빵(soplanet1324) 2015-01-13
추천수 : 0 조회수 : 2,305

제목 그대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번달말에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구요 다음달에 노티스 내고 삼월에 이직 하려고 하는데 패널티?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단순 이직도 세금을 내나요? 어떤 글에는 이직후 육개월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말도 있고.. 패널티…

  • A

    세금률이나 이런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게시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셔야 하고 이직 하신 직장에서 6개월 183일인가? 그전 직장 합산 누적 근무 일수가 넘어가시면 세금관련 문의 하여 차액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A

    Newton에 있는 IRAS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www.iras.gov.sg 대략 60일이하는 소득세 없고요 61일~182일은 소득세가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일률 15% 이고요 183일 이상은 소득세가 resident로 분류되어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먼저 직장 급여 정리하면서 위의 15%로 납부가 되고요 다시 취업하면 환급 또는 향후소득세서 공제해주는 "선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로 처리가 되겠죠. 월급여가 2천 이하이면, 연간합계를 해도 별다른 세금이 없으니 방문하시어 확인절차 거치면 처음에 납부된 15%는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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