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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워킹매니아 (kmsmam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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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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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씽씽싱 (ssingss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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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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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매니아님의 댓글
워킹매니아 (kmsmam2002)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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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가을바람 (embawoowl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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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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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매니아님의 댓글
워킹매니아 (kmsmam2002)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잘 살펴보고 집주인하고 잘 타협해야겠네요.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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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cyan8318 (cyan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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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8 01:31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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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매니아님의 댓글
워킹매니아 (kmsmam2002)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에이젼시에요..계약서 보니 교묘히 그 조항은 빼놨더라고요..저도 1년 계약이었고 갑자기 이렇게 될줄 몰랐기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네요..아무튼 집주인하고 좀 더 타협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cyan8318님의 댓글
cyan8318 (cyan8318)
EP취소되시면 소셜비자로는 홀렌트는 할 수 없겠되어 있으니 집주인한테 불리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가 싶네요.^_^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