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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할때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 ST (ahnboss)
  • 질문 : 20건
  • 질문마감률 : 5%
  • 2014-12-11 09:33
  • 답글 : 1
  • 댓글 : 1
  • 3,712
  • 0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일년에 한번씩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송금 할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아니면 과세가 되지 않은 금액 범위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할때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 몽구 (mongu)
  • 답변 : 29건
  • 답변채택률 : 13.79%
  • 2014-12-11 14:27

싱가폴로 파견나와있는 주재원이나 공무원이 아니시라면, 해외거주자 (한국에 볼때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돈을 송금한다 하여도 한국에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화 2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송금하여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입금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댓글목록

ST님의 댓글

ST (ahnboss)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152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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